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0119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유형 신종철 11/07 김영흠 협조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2018. 11. 어르신복지과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수탁법인 선정을 위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위탁운영체 모집공고에 신청한 법인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능력 있는 수탁법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추진경위 ○ ’18. 9.10. 재위탁운영체 공개모집 추진계획 수립(어르신복지과-16394호) ○ ’18. 9.12.~10.19. 위탁운영체 공개모집 공고(신청법인 없음) ○ ?? 수탁자 선정위원회 구성 ○ 관련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 구성인원 : 총 6명 연번 분야별 인원 위촉방법 비 고 ※ 신청법인과 특수관계자(이사·감사·법인대표와 관계자)는 위원 제척 ※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봄 ??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 회의개최 - 심사내용 : 법인의 수탁업무 운용 능력 및 향후 사업운영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 평가표에 의해 평가 ○ 심사대상 : 1개 신청법인 번호 신 청 법 인 대 표 자 ○ 심의방법 ① 현장심사 : 수탁운영 신청법인 현장실사 자료를 적격자 심의위원회 제출하여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 ② 서류심사 :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수행능력?적격여부 등 심사 ③ 면접심사 : 신청법인 제안설명 및 심의위원 질의응답 ④ 최종심사 : 위원별 평가 후 평가의결 ○ 심의진행 -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장 선출 : 호선(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선정) - 신청법인의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후 심의위원별 평가 ※ 질의응답 시간은 심의위원회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제1부> 14:00~14:20 개 회 ? 위원소개,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 서약서 작성 ? 제반 보안사항 준수 서약 ↓ <제2부>14:20~15:20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 30분 [제안설명(PT) 15분, 질의응답 15분] ↓ <제3부>15:20~16:00 위원별 평가 및 의결 ? 위원별 평가표에 따라 평가 후 평가결과 집계, 각 위원 확인하여 선정결과 의결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 선정기준 및 배점 : 사회복지시설 신규 위탁체 공통심사기준 준용 - 대항목(3개), 평가항목(10개) 대항목 평가항목 배 점 공신력 (30점) 1. 법인의 형태와 정관목적 사업 내용이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정도 5 2.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수준 5 3. 법인대표의 운영의지 및 시설장(내정자)의 운영의지, 전문성(자격수준 등) 10 4. 법인이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수준 (주사무소 마련 및 상근인력 수준,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수행 체계수준) 10 재정능력 (20점) 1. 재정부담액의 결정절차 및 재원마련 계획의 적정성, 신뢰성(법인전입금 최소액 명시) 5 2. 법인의 수입 재원(사업수입, 후원금, 기부금 등) 확보 수준 및 안정성 5 3. 법인의 회계투명성(자체감사, 외부로부터의 회계감사, 후원금, 업무추진비, 예결산공고, 기타 재무회계 규칙 준수) 수준 10 사업능력 (50점) 1. 지역자원 활용계획 수준(외부인적, 물적자원 활용계획 및 내용의 적정성) 15 2. 인력확보 및 인사관리 계획의 수준(채용절차, 교육훈련계획, 슈퍼비전체계, 복리향상계획, 업무환경 개선 노력 등) 15 3.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수준(지역복지 수요 및 욕구조사 결과 계획된 사업구성, 이행가능성) 20 ○ 평가방법 - 심의위원이 각 항목별 독립적으로 평가, 평가항목의 득점을 총합산하여 선정(70점 미만인 경우 재공고 후 재심의 추진)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 불가능시 해당항목 점수 0점 처리 - 신청법인별 심의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값을 최종점수로 함 ? 단, 평가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 ? 점수가 동일할 경우 점수 비중이 높은 항목(사업능력·공신력·재정능력)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기관 선정(모두 동점일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평가결과 : 비공개 - 심의위원회 운영, 평가결과 및 이와 관련된 사항 비공개 ○ 평가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방안 - 심사위원 심사과정에 청렴계약 입회[민원해소담당관 추천] - 신청법인 관계자의 제안설명은 2명 이내로 하고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후 즉시 퇴장 - 심사위원은 심의위원회 개최 중 지정된 장소 외의 출입 및 외부와 전화통화 등 연락 불가 ?? 협약대상자 선정 및 공고 ○ 평가결과 최종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협약대상자로 선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심사수당 지급 ○ 소요예산 : 1,450천원 - 검토수당 : 150천원 × 5명 = 750천원(공무원 제외) - 참석수당 : 150천원 × 4명 = 600천원(시의원?공무원 제외) - 현장실사 : 100천원 × 1명 = 100천원(공인회계사)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 향후계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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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어르신복지과-20119
D000003484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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