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DB손해보험외 5건 (경유) 제목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부과(2018년 11월) 1.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귀사 고객)께서 차량운행 중 우리시가 관리하는 도로시설물을 파손시킨데 대하여 도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복구비용)을 별첨과 같이 청구하오니 아래의 납부방법을 참조하시어 2018.11.30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지서 좌측에 부여한 전용계좌로만 입금이 가능하며, 텔레뱅킹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 단, 계좌번호와 납부금액이 정확히 일치해야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3. 아울러, 납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도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납부관련 : 서울특별시 도로시설과 02-2133-1658(담당 : 이형숙) ○ 부과내역 : 서울특별시 시설공단 02-2290-6113(담당 : 김철기) ※〈참고〉서울특별시 사업자등록번호 : 104-83-00469 대표 박원순 별 첨 : 1. 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현황(11월) 1부. 2. 2018년 11월 고지서내역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형숙 시설기획팀장 오재영 도로시설과장 11/07 김진효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120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1동 2층 / 전화 02) 2133-1659 /전송 020 2133-1078 / mmlee71@seoul.go.kr / 부분공개(6)
16474761
20210924175114
본청
도로시설과-12095
D0000034839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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