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한옥수선 공사완료 전 보조금 지급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한옥 수선 등의 보조 및 융자지원) 등 관련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신 청 인 : 다. 지급내역 (단위:천원) 구 분 지급 결정액 전회 지급액 금회 지급액 비 고 소 계 보조금 금 액 라. 지급방법 : 재무과에서 보조금 신청인에게 직접 무통장 입금 마. 예산과목 :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 계승발전,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100-402-01) 붙 임 1. 한옥 보조금 지급 검토 보고서 1부. 2. 입금의뢰명세서 1부. 3. 2018년 제17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4. 한옥수선 보조금 청구서 1부. 5. 통장사본 1부. 6. 착수신고서 1부. 끝. 주무관 노수영 한옥관리팀장 박홍수 한옥조성과장 11/07 최성태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代최정혜 시행 한옥조성과-107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317 /전송 / soo8982@seoul.go.kr / 부분공개(6)
16474547
20210924175114
본청
한옥조성과-10738
D000003484175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