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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18067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뉴딜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유명은 홍승기 김혜정 11/07 강병호 2019년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 2018. 11.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2019년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 2019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이 일부 변경(저소득층 판별기준 변경,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담당자 조치규정 등)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2019년도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및 제34조 □추진경과 ? ‘98년 5월, IMF 외환위기 저소득 실직자들에게 한시적 일자리 제공을 위한 정부(행정자치부) 실업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경기침체기 실업 해소와 실직자 소득지원을 위한 일시적 일자리 ? ‘05년,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지방 이양 ⇒지역별 행정서비스 지원 등 행정보조인력 조달 창구로 발전 ? ‘13년, 공공근로의 직업화 예방 및 취업 연계를 위한 역할 강화 ⇒참여횟수 제한(2년간 4회), 직업훈련 등 참여 지원(근로시간 인정) ? ‘14년, 참여자 민간일자리 진입 도모 및 청년?육아여성을 배려한 제도개선 ⇒사업기간 개편 : 12개월(3개월×4회) → 10개월(5개월×2회) 근로시간 축소 : 8시간(1일) → 6시간 이내(1일) ? ’16년, 공공근로사업 조기실행 및 연장, 가점 확대 ⇒ 사업기간 개편 : 10개월(5개월×2회) → 12개월(5개월 20일×2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5점) → (10점) 장애인의 경우 가능한 한 본인이 희망하는 사업장에 우선 배치 ? ’18년, 임금 지급방법 확대 등 ⇒ 가족계좌 입금 가능 : 참여자가 신용불량자일 경우 대체계좌 ⇒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대리발급 가능 :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 신용불량자 서류 구체화 ? ’19년, 가구소득 판단기준인 건강보험료의 가중치 변경 등 ⇒ 가구소득 판단기준인 건강보험료를 직장,지역,혼합으로 분류하여 가중치 부여 ⇒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담당자의 조치사항 추가 ⇒ 저소득층 판별기준인 기준중위소득 60%→ 65%로 변경 Ⅱ 전년도 추진실적 □최근 3년간 예산 및 인원규모 【단위:백만원, %, 명】 연도별 예 산 규 모 인 원 규 모 시 급 비 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신청인원 선발인원 선발률 2016년 31,910 31,605 99.0 18,308 9,330 50.9 6,030원 2017년 38,181 37,838 99.1 14,253 10,693 75.0 6,470원 2018년 49,907 47,694 95.6 19,206 10,109 52.6 7,530원 ‘17.10월말 □2018년 참여자 유형 ? 성별, 연령별 : 여성(53.1%) 및 60대(36.4%) 최다 【단위 : 명, %】 구 분 총 참여자 성 별 연령별 남 여 20세미만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인원수 10,999 5,166 5,839 27 429 793 1,403 2,703 4,007 1,637 비율 100.0 46.9 53.1 0.2 3.9 7.2 12.8 24.6 36.4 14.9 ? 취약계층 : 장애인(44.0%) > 여성세대주(22.2%) > 취업지원,보호(19.6%) 순 【단위 : 명, %】 구 분 계 장애인 취업지원,보호 결 혼 이주여성 북 한 이탈주민 여 성 세대주 한부모 가 정 노숙자 인원수 1,787 785 351 21 4 396 74 156 비율 100.0 44.0 19.6 1.2 0.2 22.2 4.1 8.7 □ 2018년 취업지원 : 11,861명(취업상담 등) 【단위 : 명】 계 직업훈련 취업박람회 취업상담 기타(교육 등) 11,861 387 2506 2937 6031 Ⅲ 2019년 사업 추진계획 □추진 방향 ?미취업 청년, 실업자, 노숙인 등 저소득계층에 대한 직접 일자리 제공 ?적극적인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민간부문 취업 기회 확대 ?지속적인 사업장 모니터링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참여자 소통 강화 ?유관기관(고용노동부, 자치구 등)과의 정책 협력 강화 □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19. 1~ 12월 (상·하반기 각 5개월 20일) - 상반기 사업기간 : 2019. 1. 10 ~ 06. 30 (5개월 20일) - 하반기 사업기간 : 2019. 7. 01 ~ 12. 20 (5개월 20일) ?목표인원 : 8,500명(시 1,000명, 구 7,500명) ?사 업 비 : 50,003백만원(시비) 시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근로시간 : 1일 6시간 이내, 주 5일 원칙 ?임금기준 : 시간급 8,350원(2019년 최저임금) 기준 근로시간 3시간 4시간 6시간 비 고 일당기준 26,000원 34,000원 51,000원 주·월차, 식비 등 별도 - 시급 8,350원×6시간 = 50,100원 ⇒ 51,000원 지급(천원단위 올림) ※전문 자격이 요구되거나, 노동강도가 높은 업무 : 53,000원 지급 가능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서울시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이 증명된 자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주택,토지,건축물)이 2억원 이하인 자 □ 예산 집행계획(안) ?예산현황 : 총 50,003백만원(시비) - 인건비 : 49,774백만원 【단위 : 백만원】 합 계 시 직접사업비 구 지원사업비 비 고 49,774 7,964 41,810 - 사무관리비 : 229백만원(안전장비구입, 취업교육, 안전/보건관리자 운영 등) ※2019년 예산은 시의회 조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집행 및 보조기준 - 집행계획 : 상반기 50% / 하반기 50% - 보조기준 : 시비 보조율 70% ※ 자치구 재정자립도(70%),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15%), 공공근로사업 신청인원(15%) 감안 배정 □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 ① 취업 교육 ?운영방향 - 취업교육프로그램과 자기탐색(성찰)을 위한 인문소양 프로그램 연계 - 교육, 일자리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한 운영 효율화 전문(교육)기관 서울시 교육 프로그램 취업매칭 및 관리 행정 및 예산지원 - 취업교육 등 프로그램 - 기업체 인사담당자 모의면접 실시 - 구직자·구인기업 매칭 - 성과관리 - 대상자 조사 및 선정 - 강사료 등 사업비 지원 ?교육대상 : 시?구 공공근로 참여자 중 희망자(만 39세 이하) ?교육시간 : 12~20시간 내외 ?교육장소 : 중소기업연수원 등 교육전문기관(변경 가능) ?교육내용 - 자기탐색 및 취업동향, 성공취업전략,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스킬 - 면접노하우 및 자기소개법 : 실습?피드백 - 국가 및 서울시의 취업지원제도 소개 등 ※ 교육수료자 대한 구직자?구인기업 매칭 관리 추진 ※ 취업희망분야, 기술?자격 등 대상에 따라 교육내용 맞춤형 구성 ※ 자치구는 취업정보센터와 연계 자체프로그램 운영 확대 ② 직업능력 개발 및 구직활동 지원 ?적용대상 : 모든 참여자 ?지원내용 : 교육훈련, 취업상담, 취업박람회 등 참여시 1일 최대 3시간까지 근로시간 인정(단계별 120시간 범위) ※市?區 일자리정책 부서에서 직접 운영하는 취업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6시간 범위 내 實참여시간 모두 인정 ?대상과정 -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12시간이상 취업교육프로그램 ※ 노인복지센터,여성인력개발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포함 -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취업박람회 참가 및 취업상담 - 고용노동부 산하 직업훈련기관(학원 포함) 및 취업과 연계되는 자격증 취득과정으로서 직업학교 과정 - 기타 사업부서에서 판단하여 인정한 직업훈련프로그램 ③ 취업지원 및 안전교육 실시(집합교육) ?일 시 : 2월, 7월 (상, 하반기 사업개시 후 1개월 이내) ?대 상 : 모든 참여자(본청 및 사업소) ※ 자치구는 자체프로그램 운영 ?교육 내용 - 취업의식 고취, 취업정보 습득, 취업능력 향상방법 등 - 사업장 안전사고?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의식 고취 및 대책 등 ④우수 참여자에 대한 추천서 발급 : 시장(구청장) 명의 □사업장 관리 및 모니터링 등 ① 공공일자리 현장(사업장) 방문 ? 기 간 : 2019. 2~11월 ? 방문현장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공공일자리 사업장 ? 방 문 단 : 뉴딜일자리팀 및 자치구 자체점검단 운영 ? 주요내용 - 현장방문 : 공공근로사업장(10개소 이내) - 현장간담회 : 방문현장 사업장의 현장관리자 및 참여자 의견수렴 - 정책미팅 : 공공일자리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등에 대한 토론 등 ② 사업 참여자 및 관리자에 대한 설문조사 ?조사기간 : 하반기 중 2주간(11월경) ?조사대상 : 참여자(기관별 1/3~1/4이상) 및 관리자(기관별 10명이상) ※ 자치구 총괄부서 3명(과장, 팀장, 담당)은 설문서 필수 작성 ?조사방법 : 설문지 응답에 의한 조사 ?조사내용 참 여 자 관 리 자 ①공공근로 참여 동기(사유) ②참여 만족도(다른 일자리 비교 포함) ③참여기간 종료後 근로계획 ④향후 취업 또는 사업참여 계획 등 ①사업 만족도 및 효과성 ②구직활동 독려 및 취업알선 ③직업훈련 등 고용지원 정책방향 ④향후 사업의 추진방향 및 개선사항 등 Ⅳ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개정내용 구 분 2018년 2019년 공공근로 신청자 접수 (지침 6p), 대상자의 선발 (지침 12p) 6쪽, 12쪽 나. 다음의 대상자는 사업 참여자격 배제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정기소득 있는 자나 그 배우자 ※ 2018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 소득 60% 범위 및 건강보험료 (단위 : 원/월) 구 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 소득 60% 1,708,258 2,209,890 2,711,521 3,213,152 3,714,784 보험료 52,272 67,622 82,972 98,322 113,672 ※ 단, 1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요건은 적용하지 않음 6쪽, 12쪽 나. 다음의 대상자는 사업 참여자격 배제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를 초과하는 정기소득 있는 자나 그 배우자 ※ 2019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65% 범위 및 건강보험료 (단위 : 원/월) 가구 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1,851,000 62,285 14,067 62,912 ○ 3인 2,394,000 80,409 37,286 80,959 ○ 4인 2,937,000 99,363 71,552 100,387 ○ 5인 3,481,000 116,710 97,904 117,515 ○ 6인 4,024,000 134,818 119,675 136,555 ○ 7인 4,568,000 153,483 141,581 155,668 ○ 8인 5,111,000 171,544 162,427 174,256 ○ 9인 5,655,000 191,384 185,294 194,453 ○ 10인 6,198,000 210,949 209,881 214,794 ○ ※ 단, 1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요건은 적용하지 않음 대상자의 선발 (지침 11p), 고려요소별 가중치 부여 (지침 41p) 11쪽, 41쪽 나. 고려요소별 공공근로 선발기준 표준안 [붙임4] 고려요소별 가중치 부여(표준안) 고려 요소 판 단 기 준 가 점 (100) 비 고 가구 소득 (지역, 직장보험포함) ?2만원 미만 : 15점 ?3만원 미만 : 10점 ?5만원 미만 : 5점 ?5만원 이상 : 0점 15 (15, 10, 5, 0) 건강 보험료 조회결과 11쪽, 41쪽 나. 고려요소별 공공근로 선발기준 표준안 [붙임4] 고려요소별 가중치 부여(표준안) 고려 요소 판 단 기 준 가 점 (100) 비 고 가구 소득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점수 건강 보험료 조회 결과 24,000원 미만 5,500원 미만 24,000원 미만 15 36,000원 미만 8,200원 미만 36,000원 미만 10 60,000원 미만 13,500원 미만 60,000원 미만 5 60,000원 이상 13,500원 이상 60,000원 이상 0 사업의 지도 감독 (지침 35p) 35쪽 <추가> 35쪽 마. 사업담당자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었을 경우는 아래 사항을 각각 조치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 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최초분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및 제41조 Ⅴ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 ‘19년 상반기 공공근로 참여자 모집 공고(일자리정책과) ? ‘19년 상반기 공공근로 참여자 신청서 접수(동주민센터) ? ‘19년 상반기 공공근로 사업 신청서 수합(자치구) ? 신청서 재산 및 소득조회(일모아시스템) ? ‘19년 상반기 공공근로 참여자 선발(사업부서) ? ‘19년 상반기 공공근로 참여자 선발자 통보(사업부서) ? ‘19년 상반기 공공근로 사업 시행(사업부서) ‘18.11.09. ‘18.11.12~11.30(15일간) ‘18.12.03~12.07(5일간) ‘18.12.10~12.21(10일간) ‘18.12.24~12.28(4일간) ‘18.12.31 ‘19.01.10~06.30(5개월20일) ? ‘19년 하반기 공공근로 참여자 모집 공고(일자리정책과) ? ‘19년 하반기 공공근로 참여자 신청서 접수(동주민센터) ? ‘19년 하반기 공공근로 사업 신청서 수합(자치구) ? 신청서 재산 및 소득조회(일모아시스템) ? ‘19년 하반기 공공근로 참여자 선발(사업부서) ? ‘19년 하반기 공공근로 참여자 선발자 통보(사업부서) ? ‘19년 하반기 공공근로 사업 시행(사업부서) ‘19.05.07. ‘19.05.08~05.28(15일간) ‘19.05.29~06.04(5일간) ‘19.06.05~06.19(10일간) ‘19.06.20~06.26(5일간) ‘19.06.27 ‘19.07.01~12.31(5개월20일) Ⅵ 행정사항 ? 참여자 명단 제출 : 단계 개시 후 3일 이내 - 참여자의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사업내용 등 ?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제출 : 단계 종료 후 5일 이내 ? 일모아시스템에 참여자 선발 등 입력 철저 - 선발은 단계별 사업개시 후 5일 이내, 퇴직은 사유 발생시 즉시 처리 ? 사업장별 안전관리 철저 : 혹한기, 해빙기, 혹서기, 태풍, 장마 등 붙임 : 2019년 공공근로 종합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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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18067 생산일자 2018-11-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명은 (2133-5472) 관리번호 D0000034838625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기회확대 > 공공근로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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