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계약심사과 추계 체육·문화행사 추진계획

문서번호 계약심사과-17692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계약심사과장 설상운 류종기 11/07 김수정 협 조 설비심사팀장 최주용 건축심사팀장 서홍일 토목심사2팀장 김경근 토목심사1팀장 윤병헌 구매심사팀장 홍연화 용역위탁심사팀장 장정훈 2018년 계약심사과 추계 체육·문화행사 추진계획 2018. 11 2018년 계약심사과 추계 체육·문화행사 추진계획 11월 체육의 날을 맞아 직원들의 건강증진 및 화합을 위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계약심사과 추계 체육·문화행사 추진. □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이 속하는 달에 직장에서는 그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 2018년 추계 직장 체육·문화행사 추진계획(인력개발과-21235, ’18. 10.1.) □ 추진방향 ○ 직원들이 희망하는 체육?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신바람나는 분위기 조성 및 화합의 장 마련 ○ 행정사무감사 등 시의회 일정을 고려, 현안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팀별 자체 행사추진 - 팀별 체육행사시 업무공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검소하고 건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 □ 행사계획 ○ 실시기간 : ’18. 11. 8.(수) ~ 11. 21.(수) 중 ○ 장 소 : 각 팀에서 지정한 장소 ○ 행사운영 : 현안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팀단위로 체육·문화 행사 실시 및 소통·화합의 시간 운영 - 심사총괄팀 : 11.13(화) 남이섬 주변 트레킹 - 용역심사팀 : 11. 8(목) 문화관람 및 식사 - 토목심사1팀 : 11.21(수) 강화도 주변 탐방 - 토목심사2팀 : 11. 9(금) 문수산성 트레킹 - 구매심사팀 : 11.16(금) 레일바이크 및 김유정 문학촌 탐방 - 건축심사팀 : 11. 9(금) 청계천 걷기, 영화관람 - 설비심사팀 : 11.21(수) 청계천 및 남산 둘레길 트레킹 ○ 참여대상 : 계약심사과 전직원 □ 소요예산 : 금1,333,000원(금일백삼십삼만삼천원) ○ 산출내역 : 1인 31,000원 x 43명 ○ 예산내역 예산내역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총무과) 체육행사지원비 (인력개발과) 예 산 액 215,000원 (5,000원 x 43명) 1,118,000원 (26,000원 x 43명) 예산과목 총무과(부서 재배정),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인력개발과(국 재배정), 인적자원역량 강화, 공무원복지증진, 직원건강관리 프로그램운영,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체육행사비 정산 결과 제출 : ’18. 11. 30(목)까지 - 체육행사 종료 후 정산처리 내역을 재무과로 송부 ○ 행사 참여 직원에 대하여 출장 처리 (※ 출장여비 미지급) ○ 행사 종료후 초과근무 불인정 붙 임 : 행사 운영 및 정산결과(양식) 및 관련 법령(발췌) 각 1부. 끝. 붙 임 1 2018 추계 직원 체육?문화행사 운영 및 정산결과 000실/본부/국/사업소 (인) 부서명 일 시 장 소 참여인원 행사내용 지원금액 집행금액 붙 임 2 체육행사 관련 법령 발췌 ??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 ① 국민의 체육 의식을 북돋우고 체육의 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을 설정한다. ②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및 그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5조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15일을 "체육의 날"로 하고,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체육 주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이 속하는 달에는 학교에서는 운동회 또는 체육대회와 그밖의 체육행사를 하고, 직장에서는 그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육 주간에는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운동경기와 생활체육행사 2. 씨름과 그네 등 민속체육행사 3. 레크리에이션활동 4. 체육에 관한 전시회와 강연회 등 5. 그밖에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행사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체육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단, 제9호의 경우는 시청매점의 수익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04.22) 11.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신설 2010.04.2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 계약심사과 추계 체육·문화행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계약심사과
문서번호 계약심사과-17692 생산일자 2018-11-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설상운 관리번호 D00000348455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