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변상금 부과처분에 따른 사전통지(한강호텔)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한강호텔 대표 정재욱님(04969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8길 147 한강호텔 (광장동)) (경유) 제목 변상금 부과처분에 따른 사전통지(한강호텔)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는 광진구 광장동 557번지 하천부지 일부(59,736㎡ 중 1,125㎡)를 무단점유하고 있어 하천법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변상금의 징수)에 의거 ‘변상금 부과’ 처분사유에 해당되는 바,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오니 2018. 11. 21(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변상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변상금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통지 각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이경춘 운영총괄과장 권순철 운영부장 11/07 이재호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705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2층)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14 /전송 02)3780-0803 / britze@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2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한강호텔]변상금 사전통지서.hwp

    비공개 문서

  • [한강호털]변상금 의견제출서식.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변상금 부과처분에 따른 사전통지(한강호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7050 생산일자 2018-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춘 (02)3780-0814) 관리번호 D0000034840422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한강전망쉼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