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택시) 행정처분 의뢰

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물류과장 (경유) 제목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택시) 행정처분 의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1항1호” 를 위반한 택시를 현장에서 적발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의뢰하오니 엄정하게 처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택시)내역 연번 업체명 운전자 적발차량 적발일시 적발장소 적발내용 처리부서 (적발번호) ※ 승객 인터뷰 및 운전자 녹취자료는 교통지도과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적발통보서 각 1부. 2. 단속관련 자료 각 1부. 끝. 교통지도과장 ★주무관 한기배 운수지도1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11/07 김정선 협조자 실무사무관 정상대 주무관 태현준 시행 교통지도과-24962 ( ) 접수 ( ) 우 0470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52 소방재난본부 6층 / 전화 02-2133-8754 /전송 02-768-8901 / 2759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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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택시) 행정처분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4962 생산일자 2018-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기배 (02-2133-8754) 관리번호 D0000034838503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자동차관리업무 > 서북지역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