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사항 회신 1.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 조합에서 으로 건립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문의에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배경 - 은 금년 4월 23일 준공되었으나, 우리시에서 인수할 58세대 재건축 소형주택(공공임대주택)은 잔금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서 제6조(입주절차)에 따라 매매대금 완납여부와 관계없이 금년 9월부터 입주를 진행함. 나. 문의내용 - 매매계약서 제3조제3항 ‘소유권보존(이전)등기에 따르는 소요비용 등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한다’에 따라 제세공과금을 조합이 부담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위배되므로 제세공과금의 납부는 사실상 소유자에게 있음. 아파트 준공시점 이후 소형주택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다. 회신내용 - 우리시에서 인수할 공공임대주택은 현재 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우리시로 소유권 이전등기나 잔금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 진행 상태로 볼 수 있어, 우리시가 과세대상인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판례 1994.11.11. 선고 93누22043 판결을 보면 ‘잔금 완납전에 아파트에 입주하였다거나 이를 타에 임대한 사실만으로는 사실상 소유자로 되어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귀 조합의 문의내용은 조합원 등이 입주하였고, 부분준공이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귀 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을 알려드리며, 우리시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잔금(10%)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홍군 임대계획팀장 박기철 임대주택과장 전결 11/07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43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임대주택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068 /전송 2133-0756 / khong132@seuol.go.kr / 부분공개(6)
16473731
20210924175114
본청
임대주택과-14313
D0000034840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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