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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채용차별 119 추진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18066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박창현 성현옥 김혜정 11/07 강병호 협 조 인권담당관 서병철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채용차별 119 추진계획 2018.11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채용차별 119 추진계획 직무와 무관한 사유로 인한 채용차별을 근절하고 공정한 채용문화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하여 공정채용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채용차별 핫라인 운영을 추진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추진 근거 ? 민선 7기 시장 공약사항(제7-12-4호) : ‘채용차별119’ 개설 - 나이, 성별, 임신?출산 등 부당한 면접, 채용차별 관행 개선 - 서울시 공정?평등채용 가이드라인 개발 및 도입 시행 추진 배경 ? 최근 공정한 채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 증대 ? 불공정한 채용으로 인한 우수인재 선발 기회 박탈 및 조직 경쟁력 약화 ? 직무능력에 대한 공정한 검증으로 구직자의 부담 경감 및 사회적 비용 절감 필요 추진 경위 ?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시행 ’17. 1월 ?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 추진 계획 수립 ’17. 9월 ? 시 및 투자출연기관 채용 모니터링(연2회) ’17.1월~계속 2 추 진 계 획 <정 책 목 표> ◆(기반 조성) 서울시 공정?평등채용 가이드라인 개발 ◆(문화 확산) 민관 협력 및 공공캠페인을 통한 공정채용 인식 확대 ◆(제도 혁신) 채용차별「핫라인」구축 및 운영 세부 계획 ① 채용차별 관련 실태조사 및 공정?평등채용 가이드라인 개발?적용 공정채용 절차 가이드 라인 제시 모 집 임의적 기준 ? 직무 수행 능력 기준 이 력 서 개인 신상 중심 직무 자격 요건 중심 면 접 개인특성 위주 직무 특성 위주 의무고용 의무고용 비율 준수 ? 채용 관련 국내·외 현황조사를 통한 차별 실태 및 요인 분석 ? 전문가, 기업 등의 의견 수렴 및 공정채용 가이드라인 개발 - 채용단계별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직무중심의 모집공고 기준 제시, 표준이력서 사용 의무화, 직무수행 능력 및 역량평가 면접진행 등) ? 서울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대상 가이드라인 적용 및 모니터링 실시 - 대상기관 집중 채용시기에 채용공고 모니터링 추진 - 모니터링 결과 시정권고 및 담당자 교육 실시 ② 공정채용문화 민간확산 및 인식개선 추진 ? 서울형 강소기업 및 민간기업 대상 공정채용 가이드라인 사용 권장 - (1단계)서울형 강소기업 대상 → (2단계)서울지역 민간기업 확대 → (3단계)구체적 차별행위 규정 및 권리구제를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 ※ 현재 고용정책기본법상 채용 차별에 대한 처벌 및 구제방안 미비한 실정 ? 차별개선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공정채용 문화 확산 - 보도자료, 리플릿 제작·배포 등을 통해 공정한 채용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 ? 민간·유관기관 협력 공공캠페인 및 온?오프라인 홍보 - 민간 구인·구직업체, 유관기관, 타지자체 등 협력을 통한 공공캠페인 추진 - 기업 대상 공정채용 인식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추진 ③ 채용차별「핫라인」운영 ? 적용대상 : 서울시 및 소속기관, 사업소, 출연?투자?출자기관 ? 대상내용 : 관련 법령(성별, 연령에 따른 차별) 및 공정채용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운영방법 채용차별 상담 및 신고(전화) ? 조사 의뢰 및 신고 접수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 사건 조사 실시 (필요시) ? (신청인 → 일자리정책담당관) 뉴딜매니저 등 인력활용 (일자리정책담당관 → 인권담당관 ) 상임 시민인권보호관 심의·의결 (권고, 기각, 각하 등) ? 결정문 통지 ※ 사건조사 이후의 절차는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를 준용함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인권담당관 → 신청인, 대상기관 등 ※ 성별(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연령(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차별은 개별법상 처벌조항이 있으므로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전문노무사를 통한 상담 및 소송지원 등 추진 사업기간 : ’19년 ~ ’22년 단위사업 ’19 ’20 ’21 ’22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개발 공정채용 가이드라인 개발 서울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대상 가이드라인 적용 공정채용문화 민간 확산 및 인식개선 추진 (1단계)강소기업 대상 → (2단계)서울시 민간기업 대상 가이드라인 적용 민관 협력기관 지속 발굴?확대 합동캠페인 및 온·오프라인 홍보 지속 추진 핫라인 운영 상황별 업무처리 매뉴얼 마련 및 핫라인 구축 채용차별 핫라인 운영(계속) 연차별 소요예산 : 총 760백만원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 구분 계 ’19 ’20 ’21 ‘22 총 계 760 310 150 150 150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개발 시비 60 60 - - - 공정채용문화 민간 확산 및 인식개선 추진 시비 700 250 150 150 150 핫라인 운영 비예산 - - - - - 3 행 정 사 항 ? 신고 접수 및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市 인권담당관 ? 서울노동권익센터 상담 업무협조 市 노동정책담당관 ? 채용공고 등 채용 과정상 발생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 및 구제방법에 대한 법령 개정 협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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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채용차별 119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18066 생산일자 2018-11-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창현 (02-2133-5451) 관리번호 D0000034838624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촉진정책수립 > 고용차별행위금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