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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 가로등 복구계획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3034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2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임경태 방영복 11/06 정대현 협 조 주무관 안태현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 가로등 복구계획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 보고 2018. 1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 가로등 복구계획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 보고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와 관련 가로등(재질변경) 복구계획 실정 보고가 있어 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 지감922-18-433호(‘18. 10.26)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 ? 위 치 : 올림픽공원역~강동구 둔촌동 산29번지 일원 ? 규 모 : 총연장 1,470m【본선 1,370m, 정거장 1개소, 환기구 4개소】 ? 공사기간 : 2010.09.16 ~ 2018.12.31 ? 도 급 비 : 141,719백만원 ? 시 공 사 : ㈜대우건설 외 4개사 ? 감 리 사 :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외 2개사 2 보고내용 ?? 추진경위 ○ ‘17.10.20. : 가로등이설 승인사항 통보(송파구청 도로과-28070호) ○ ‘17.11.06. : 가로등 시설물 원상복구 시공계획서 협의사항 통보 (강동구청 도로과-22940호) ?? 검토내용 ○ 노선 가로등 복구 - 설계 : 공사구간에 저촉되어 이설 설치하였던 가로등 원상복구 - 복구시 유관기관(송파구청, 강동구청) 협의결과 ? 공사구간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에 대하여 LED등으로 개량복구 ○ 가로등 복구 현황도 구 분 현황도 가로등 ?? 주요변경내용(나트륨등⇒LED등) 공 종 명 단위 변 경 내 용 비고 강동구 송파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가로등암대 및 등원변경 가로등 1등용 (가로등 LED 150W+ 보행등 LED 25W) EA 4 4 등주교체 가로등 1등용 (가로등 LED 100W+ 보행등 LED 25W) EA 5 5 등주재사용 가로등 2등용 (가로등 LED 100W+ 보행등 LED 25W) EA 4 4 등주재사용 가로등 2등용 (가로등 LED 100W) EA 5 3 6 5 등주재사용 가로등 3등용 (가로등 LED 100W) EA 2 2 등주재사용 소 계 16 14 10 9 보안등 및 기타 보안등 1등용 (가로등 LED 50W) EA 2 보안등신설 전선관 EA - 10 배관만 교체 ?? 공사비 검토 【단위 : 백만원】 구 분 변 경 내 용 당 초 변 경(안) 증?감 공사비 57 172 115 ※ 4) 단가적용(당초 : 내역단가, 변경 : 산출기준일 및 협의율 참조) ? 산출기준일 : 2018. 1월 ? 협의단가 적용 : 97.5% (낙찰율 적용단가 94.99% + 신규단가 100%)/2 입찰안내서 제3장 계약조건(공사계약 일반조건) Ⅶ 계약금액의 조정 2. 대형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나. 4) 1)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다.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한 경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95호, 2014.06.26.) ※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③ 공공기관은 2013년부터는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의 도로조명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때 30% 이상을 LED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2015년부터는 60%이상, 2017년부터는 전체 도로조명시설을 LED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책임감리원 검토의견 ○ 입찰안내서 『제3장 계약조건(공사계약일반조건) Ⅶ. 계약금액의 조정 2. 대형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다. 2)항 “ 발주기관 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에 의거하여 유관기관 협의결과에 따른 추가공사비(가로등 복구)관련하여 설계변경 승인 후 계약에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조치계획 ○ 상기 책임감리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가로등(재질변경) 복구계획에 따른 실정 보고가 적정하다고 판담됨으로 승인코자 하며, ○ 추후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설계변경시 반영코자 함. 붙임 : 1. 책임감리원 검토 의견서 1부. 2. 내역서등 관련문서 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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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 가로등 복구계획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3034 생산일자 2018-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경태 (772-7221) 관리번호 D0000034831043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토목공사관리 > 923공구건설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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