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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생활사박물관 리모델링공사』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내역 실정보고 검토

문서번호 건축부-15690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과장 건축부장 김용성 차무흥 11/06 임인구 협조 『시민생활사박물관 리모델링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내역 실정보고 검토 2018. 11.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시민생활사박물관 리모델링(증축)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 「시민생활사박물관 리모델링(증축)공사」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관련 실정보고가 접수되어 이에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1 공 사 개 요 위 치 :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74번길 27 규 모 : 지하1층/지상5층, 3개동, 연면적 6,919㎡ 공사기간 : 총공사비 : 시 공 자 : 제이앤이건설(주) 외 3개사 감 리 사 :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주)무림설계기술단 현 공 정 : 70%(본관A동 계단실,이벤트홀 con’c타설 및 철판공사 마무리)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 검토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물가변동등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0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 - 시생박(건설관리)제418호(2018.10.30.)_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내역서 검토 요청의 건 실정보고 사유 - 시민생활사 박물관 리모델링(증축)공사와 관련 시공사인 제이앤이건설(주)에서 제출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1회) 요청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함. 검토 내용 1. 계약 현황 ?? 입찰일: 2017.9.18. ?? 계약일: 2017.10.18. ?? ?? 2. 물가변동 기준시점 및 조정기준일 ?? 등락요건 기준시점(입찰일): 2017.9.18. ?? 기간요건 기준시점(최초 계약일): 2017.10.18. ?? 조정기준일(비교시점): 2018.5.31.(계약일로부터 224일 경과) 3. 4. 물가변동 계약 조정방법: 지수조정률 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용역기관: (사)한국산업경쟁력연구원(KIC) 3 건설사업관리자 검토의견 1. 조정기준일의 타당성 여부 ㅁ 조정기준일이란 계약체결(2017.10.18)후 90일이 경과하고 입찰일(2017.10.18)로 부터 물가상승률이 3%이상되는 두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시점이므로 2018년 05월 31일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ㆍ계 약 체 결 일 : 2017.10.18. ㆍ90 일 경과시점 : 2018년 01월 17일 ㆍ조 정 기 준 일 : 2018년 05월 31일 ->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날을 의미. ㆍ검 토 결 과 : 적 합 2. 적용비대상금액(공제할 금액)의 타당성 여부 ㆍ검 토 결 과 : 적 합 3. 적용금액 적정 여부 최종 도급금액 예정공정(B) 비목군 대가(C) 누계기성(D) 조정기준일이후 신규품목(G) 총제외금액(E) 적용대가(F) 6,430,220 1,445,899 4,980,720 2,129,196 - 2,114,376 4,315,844 ㆍ검 토 결 과 : 적 합 4. 자재비등 조사가격 적정성 여부? [지수 적용기준] ㆍ재료비 ? 한국은행 발행 ‘월간물가’의 생산자물가지수 적용 ㆍ노무비 -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상,하반기별 시중노임단가 적용. ㆍ검 토 결 과 : 적 합 5. 원가계산 제비율 :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원가계산 제비율의 적용기준의 적정성 구 분 기준시점 비교시점 금 액 지 수 금 액 지 수 ① 노무비 175,804 100 181,134 103.03 ② 경비 ㉮ 국산기계경비(B') 22,499 100 22,836 101.49 ㉯ 외산기계경비(B") 84,651 100 80,034 94.54 ③ 재료비 ㉮ 광산품(C) 120.20 127.83 ㉯ 공산품(D) 96.30 99.27 ㉰ 전력,수도,가스(E) 109.13 106.43 ㉱ 농림수산품(F) 124.19 122.76 ④ 표준시장단가(건축) 37,747 100 38,822 102.84 ⑤ 제경비 ㉲ 산재보험료(H) 100 106.99 ㉳ 산업안전보건관리비(I) 100 102.63 ㉴ 고용보험료(J) 100 103.03 ㉵ 퇴직공제부금비(K) 100 103.03 ㉶ 국민건강보험료(L) 100 103.03 ㉷ 국민연금보험료(M) 100 103.03 ㉸ 노인장기보험료(N) 100 116.08 ㆍ검 토 결 과 : 적 합 6. 선금급 공제금액의 타당성 여부 ㅁ 선금급 공제에 대한 검토 ㆍ적용대상금액 중 선금급 공제금액으로 선금은 선금급률에 의하여 공제해야 됨. - 선금급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지수조정률(K) × 선금급률(%) 선금을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ㆍ검 토 결 과 : 적 합 7. 실 조정액(등락폭)검토 률 ㆍ검 토 결 과 : 적 합 4 처리의견 본 공사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ESC)은 조정기준일의 타당성 여부, 지수조정률 및 선금급 공제기준등 E/S적용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회계예규의 지수조정률 산출요령에 의거 적정하게 산출되었다고 판단됨. 상기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법령 및 건설사업관리자의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실정보고 승인처리하고자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2조제8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함. 붙 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 검토 요청의 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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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15690 생산일자 2018-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성 (02)3708-2657) 관리번호 D000003483393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사업추진 > 공공시설건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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