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합니다!! 서울시 응답소 민원 접수번호 20181030903948와 관련입니다. 위 민원 접수번호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 중 지방세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국세에 대하여는 국세업무를 소관하는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는 조세수입의 용도에 따른 분류로서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뉘며, 보통세란 일반 적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가 있으며, 목적세는 특정한 사용 목적을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유형을 살펴보면 신고·납부 세목은 취득세, 주민세(재산분,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취득세, 담배소비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와 같이 부과되는 지방세)가 있으며, 보통징수 세목은 신고·납부 세목 중 미 신고자 또는 신고 후 미 납부자와 주민세(균등분), 자동차세(정기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교육세(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 정기분과 같이 부과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지방세 정기분 세목은 신고·납부 세목과 보통징수 세목 중 주민세(균등분),자동차세(정기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교육세(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 정기분과 같이 부과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수시분은 신고·납부 세목 중 미 신고자 또는 신고 후 미납자와 정기분 보통징수 세목 중 정기분 누락자에 대하여 수시부과할 수 있으며, 지방세징수법 제22조에 따라 납기전 징수 사유가 있는 경우 수시부과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 김익중(☎ 2133-3401) 주무관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김익중 소득소비세팀장 유제천 세무과장 11/06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236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2133-3401 /전송 2133-1034 / wnddlrrl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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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합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3680 생산일자 2018-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익중 (2133-3401) 관리번호 D00000348279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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