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방화구획된 지하층의 직통계단 설치관련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방화구획된 지하층의 직통계단 설치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하1층의 바닥면적이 3천제곱미터인 경우에는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당 1개소의 직통계단을 설치하여 총 3개소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지와 직통계단이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여 건축물의 층간 이동 및 지상으로 이동하는 계단으로 한정하는 것인지의 여부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5조(지하층의 구조)제1항제2호에서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건축법 시행령」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적용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용도, 구조 및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도서를 가지고 허가권자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1/06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22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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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이송민원] 방화구획된 지하층의 직통계단 설치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276 생산일자 2018-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483295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