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 촉탁계약직 공로 표창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7757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주호 김현정 김선영 11/06 정문호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2018 촉탁계약직 공로 표창계획 2018. 11.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2018 촉탁계약직 공로 표창계획 에 대해 재직 중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격려하고자 시장표창을 추천하고자 함.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시민) ○ 대 상 : 촉탁계약직 ※ 공직선거법에 따라 부상품 지급 제외 ○ 인 원 : ○ 추천기준일 : 2018.12.31. ?? 선발기준 ○ 市직접고용 근로자로 계약일부터 추천기준일까지 3년이상 재직한 자 ○ 재직 중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하고 시정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한 자 ?? 추천제한사유 ? 이중표창 및 재표창 - 市 재직기간 중 또는 최근 2년이내 시장표창을 수여받은 적이 있는 자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 3년 미만 지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관련법 위반자 관 련 법 내 용 산업안전 보 건 법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 →검색창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입력 공정거래 관 련 법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 심결법령→법위반사실조회→회사명 입력 근로기준법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체불사업주 명단조회 국세기본법 관 세 법 지방세기본법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3억원’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 국세(http://www.nts.go.kr) : 국세청→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관세(http://www.customs.go.kr) : 뉴스/소식→공고/공시→관세청공고 →검색창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입력 ☞ 서울시지방세(http://finance.seoul.go.kr/archives/33176)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기타 공적심의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표창의 취소 ? 사 유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수상자가 표창 추천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천되었거나 공적이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市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을 취소하도록 함 ? 절 차 취소사유 확인 ? 추천기준 공적의 재 검증 ? 당사자 소명 기회부여 제2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결 표창장 및 부상 회수 <추천부서> <자치행정과> <추천부서> ?? 추천방법 ? 추천권자 : 해당 소방기관장 ? 조 사 자 : 근로계약 부서장 ? 공적조서 작성시 단순한 사업 참여,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의 공적은 배제하고 구체적으로 검증된 사실 위주의 공적으로 기재 ? 재직 중 공적이 탁월한 자에 한하여 추천 ?? 표창장 제작 ? 제작부서 : 본부 인사팀 ? 예 산 - 예산과목 : 소방직무능력 제고 / 사무관리비 - 소 요 액 : 1점당 5,500원 ?? 제출서류 ① 자체공적심의의결서, ② 공적조서, ③ 개인별 공적요약서 ④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⑤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주요일정 ? 추천기한 : 2018.11월 중순 ? 공적심의 : 11월 말 ~ 12월 중순 ? 표 창 일 : 2018.12.31. 붙임 표창장(안) 1부. 끝. [붙임] 제 호 표 창 장 {{소속}} {{직급}} {{성명}} 귀하는 서울특별시에 재직하는 동안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적인 봉사자세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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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촉탁계약직 공로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7757 생산일자 2018-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호 (02)3706-1333) 관리번호 D00000348310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