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접수번호:20181031900852]처리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 우리시 시정업무에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중 3 “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30톤 이하 및 전체부피 3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는 행위“ 규정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립겠습니다. 질문1. 면적(15제곱미터 이내)+(전체무게30톤이하)+(전체부피 30세제곱미터)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인지, 어느 하나라도 초과되면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 질문2. "전체무게 30톤 이하 및 전체부피 3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는 행위"가 개별 물건 단위를 말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쌓여져 있는 물건의 총량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질문에 대한 답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 3에 따라 열거된 면적, 무게, 부피를 모두 충족해야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며, 동일필지 내 쌓여 있는 물건의 총량을 의미하는 바 구체적인 것은 당해지역 개발행위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라며,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시설계획과(02-2133-8418 이세광)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세광 생태환경계획팀장 임미경 시설계획과장 11/06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29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8 /전송 02-2133-0739 /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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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접수번호:20181031900852]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2983 생산일자 2018-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세광 (02-2133-8418) 관리번호 D00000348313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