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 우리시 시정업무에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중 3 “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30톤 이하 및 전체부피 3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는 행위“ 규정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립겠습니다. 질문1. 면적(15제곱미터 이내)+(전체무게30톤이하)+(전체부피 30세제곱미터)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인지, 어느 하나라도 초과되면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 질문2. "전체무게 30톤 이하 및 전체부피 3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는 행위"가 개별 물건 단위를 말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쌓여져 있는 물건의 총량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질문에 대한 답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 3에 따라 열거된 면적, 무게, 부피를 모두 충족해야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며, 동일필지 내 쌓여 있는 물건의 총량을 의미하는 바 구체적인 것은 당해지역 개발행위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라며,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시설계획과(02-2133-8418 이세광)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세광 생태환경계획팀장 임미경 시설계획과장 11/06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29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8 /전송 02-2133-0739 / / 부분공개(4)
16473140
2021092417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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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계획과-12983
D000003483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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