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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설 계측관리 기간 연장관련 실정보고(국사봉배수지)

문서번호 시설과-10407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안전부장 최이영 송병욱 11/06 이규상 협조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가시설 계측관리 기간 연장관련 실정보고 2018. 11. 시설안전부 (시 설 과)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가시설 계측관리 기간 연장관련 실정보고 배수지 계측관리 기간을 토공 되메우기 완료시점까지 8개월 연장하여 가시설의 거동을 계측하여 위험요소에 대처하고자 하는 실정보고임. ?? 공사개요 ○ 공 사 명 :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 공사개요 : 배 수 지 12,000㎥ ○ 공사기간 : 2016. 12. 1.~2019. 5. 19. ○ 도 급 비 : 8,873백만원( 3차 : 4,445백만원) ○ 시 공 사 : 청광종합건설㈜ 대표 허 숭 ○ 감 리 사 : ㈜대한콘설탄트외 2개사 대표 이우정 ○ 공 정 률 : 76.8%(기준 : 2018. 10. 23.) ?? 보고요지 ○ 가시설 철거시기(토공 되메우기 시점)를 고려한 계측 기간 연장 - 당초 : 구조물공사 완료시 까지 14개월 (’17.6.1 ~ ’18.7.31) - 변경 : 배수지 성토시 까지 22개월 (증,8개월 ’17.6.1 ~ ’19.3.31) ○ 공사비 증,감 현황 : (증)6,400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가시설 계측관리 기간증가 84,300,000원 90,700,000원 증 6,400,000원 ?? 실정보고 검토 내용 ○ 가시설(어스앵커, H-PILE+토류벽) 계측관리 토공되메우기 시점까지 연장 - 당초 계약시 3개월 계측기간을 구조물 설치시까지 14개월로 변경하여 기간연장하여 설계변경(전체1차, ’18.4월) 반영하였으나, - 계측기간 종료됨에 따라 토공되메우기 완료 시점(2019. 3월)까지 계측기간을 8개월 연장하여 가시설 철거전까지 거동을 계측하여 위험요소에 대처하고자 함. · 당초 : 구조물공사 완료시까지 14개월 (’17.6.1 ~ ’18.7.31) · 변경 : 배수지 성토시 까지 22개월 (증,8개월 ’17.6.1 ~ ’19.3.31) 구 분 당 초 (14개월) 변 경 (22개월) 증·감 지중경사계 측정비 및 분석 22회 38회(22회+16회) 16회 변위 측정비 및 분석 22회 38회(22회+16회) 16회 하중계 측정비 및 분석 22회 38회(22회+16회) 16회 보고서 작성비(월간) 6회 10회(6회+4회) 4회 ※ 당초 계약 : 3개월 → 1회 설계변경(’18.4월) : 14개월 → 금회 재변경 : 22개월 ○ 계측항목 및 측정 주기 - 가시설 지형조건이 산지 정상부를 감안 지하수위 측정을 제외하고, 지중경사계, 하중계, 변위계를 2주 1회 빈도로 측정하고자함. ?? 공사비 증,감 현황 공 종 명 규 격 단위 당 초 변 경 증·감 수량 단 가 금 액 수량 단 가 금 액 수량 금 액 합 계 84,300,000 90,700,000 6,400,000 1. 계측관리비 식 1 59,210,241 1 64,170,241 4,960,000 지중경사계측정비 및 분석 주1회 회 12 1,364,951 16,379,412 12 1,364,951 16,379,412 지하수위계측정비 및 분석 주1회 회 12 952,975 11,435,700 12 952,975 11,435,700 변위측정비및 분석 주1회 회 12 190,467 2,285,604 12 190,467 2,285,604 하중계계측정비 및 분석 주1회 회 12 838,173 10,058,076 12 838,173 10,058,076 보고서작성비 월간 개월 3 1,980,088 5,940,264 3 1,980,088 5,940,264 최종보고서작성비   회 1 5,791,185 5,791,185 1 5,791,185 5,791,185 지중경사계측정비 및 분석 2주1회 회 22 40,000 880,000 38 40,000 1,520,000 6 640,000 변위측정비 및 분석 2주1회 회 22 10,000 220,000 38 10,000 380,000 16 160,000 하중계계측정비 및 분석 2주1회 회 22 10,000 220,000 38 10,000 380,000 16 160,000 보고서작성비 월간 개월 6 1,000,000 6,000,000 10 1,000,000 10,000,000 4 4,000,000 2. 제 잡 비 25,089,759 26,529,759 1,440,000 ○ 공사 발주당시 계측기간 보다 증가되는 계측관리 수량에 대한 시공자의 도급단가는 예정가격 보다 크므로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 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1)”에 의거하여 계약 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 단가로 적용함이 적정함.(적용단가 감액조정) ??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검토내용 ○ 가시설 공사는 지반조사 및 설계 단계에서 상세한 검토를 수행하여도 시공중에 발생하는 응력 및 변위, 주변지반의 거동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현장계측으로 실제 현장조건 상황에 따라 설계 및 시공방법 등의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므로, 가시설 철거시기를 고려하여 배수지 상부 성토전까지 22개월간 지하수위계를 제외한 계측기에 대하여 2주 1회 빈도로 관리함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며, ○ 증가되는 물량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근거하여 예정가격 단가로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설계변경 근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 1항. 설계변경 가.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 조치의견 ○ 상기와 같이 토공 되메우기 완료시점까지 계측관리 기간을 연장하여 가시설의 거동을 계측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가 타당하고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적정하므로 실정보고 사항을 승인코자 하며, 추후 계약금액 조정위원회 검토결과에 따라 설계변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붙임 : 현장실정보고(건설사업관리 대한 제2018-185호, 2018.10.23.)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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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설 계측관리 기간 연장관련 실정보고(국사봉배수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10407 생산일자 2018-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이영 (02-3146-1491) 관리번호 D000003483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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