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시사용승인 공동주택 잔금 10% 유보하고 사전입주시 취득세 납부 기산일 문의에 대한 회신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임시사용승인 공동주택 잔금 10% 유보하고 사전입주시 취득세 납부 기산일 문의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세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주택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일반분양자로서 잔금 10%를 남겨둔 상태에서 사전입주를 한 경우 취득일을 잔금 지급일로 볼 것인지, 사실상 입주한 날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회신내용 가.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의 경우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그 제2호에서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주택조합으로부터의 승계취득인 경우로서 주택을 분양받은 일반분양자가 잔금을 10%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실상의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당해 공동주택에 사전입주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분양자는 분양주택을 사전 입주일에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행자부 지방세운영과-5355, 2011.11.21. 및 조심 2011지0442, 2011.10.25.같은 취지의 해석 참조) 할 것이므로 그 사실상의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임석진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10/31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44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7 /전송 02-2133-1033 / limsj6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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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승인 공동주택 잔금 10% 유보하고 사전입주시 취득세 납부 기산일 문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4482 생산일자 2018-10-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석진 (02-2133-3367) 관리번호 D000003478762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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