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0487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김두수 김승완 11/06 이병운 협 조 아현제2구역내 소화전 이설 협조요청 검토 보고 2018. 11 서부수도사업소 ( 급수운영과 ) 아현제2구역내 소화전 이설 협조요청 검토 보고 아현제2구역 정비구역내 소화전 이설과 관련, 소방서 의견 및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로부터 이설 요청이 공문이 접수되어 현장을 조사하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현 황 ○ 관련 근거 : 아현2 제18-145(2018.11.05.), 소방- ○ 이설 위치 : 마포구 노고산동 54-42외 8개소 ○ 이설 주체 : 아현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이설협의내용 : 구역내 기존건축물 철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소화전 이설 협조요청 □ 보고 내용 ○ 마포소방서와 아현제2구역내 소화전에 대한 이설 위치 선정 완료 연번 이설위치 형식 비고 1 노고산동 54-42 지하식 2 노고산동 31-101 지하식 3 대흥동 32-15 지하식 4 창전동 402-61 지하식 5 상수동 335-23 지하식 6 공덕동 462 지하식 7 염리동 84-1 지하식 8 마포동 35-1 지하식 9 염리동 161-5 지하식 ○ 원인자이설 요청. □ 조치계획 ○ 이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감리 및 퇴수비용 등)을 부과하여 납부 후 소화전 이설승인조건의거 착공계를 제출토록 회신하여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붙임 : 1. 원인자부담금 산출내역 1부. 2. 소화전 이설 승인 조건 1부. 3. 관련 공문 2부. 4. 지하식 소화전 설치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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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75642
본청
급수운영과-20487
D000003482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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