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리수광장 분수·조형물 정비방안 보고

문서번호 행정운영과-11461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운영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장태옥 박재희 이상국 11/06 구아미 협 조 「환경부 운영기준」강화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아리수광장 분수?조형물 정비방안 보고 2018. 11.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환경부 운영기준」강화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아리수광장 분수?조형물 정비방안 보고 본부 청사 앞 아리수광장 내 활용도가 떨어진 분수 조형물을 시민의 접근이 용이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환경 친화적인 녹지공간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현황 및 실태 시설현황 ? 명 칭 : 아리수광장 분수조형물 ? 설치년월 : 2005년 1월 ? 사 업 비 : 129백만원(분수 94 + 조형물 34.8) ? 분 수 : 바닥분수 형태 노즐 8개 ? 조 형 물: 스테인레스 재질(5.5 × 2.2 × 1.65m) ? 풍요로움 상징 꽃의 형태로 구성 상부는 꽃잎 중앙부는 꽃술을 표현 ? 설치경위 : ’04년 ‘열린광장 조성공사“ 시행 중 변경하여 조형물 설치 현행 문제점 ? 추상적인 조형물로 아리수 이미지 및 청사와 부조화 - 상부 조형물이 꽃의 형상으로 방문객 및 시민에게 아리수와 연계한 상징성 결여로 홍보효과 미흡 ? 분수 시설의 노후(’04년 설치), 노숙자 쉼터로 전락 - 현행 “환경부”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기준 “환경부”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2017.3.월 발행)으로 분수의 수질기준, 시설운영기준 등을 정립한 지침서임. 에 미흡하여 운영불가 - 노숙자 휴식장소로 전락 방뇨와 오물투기로 수질 및 환경오염 Ⅱ 관련규정 검토 관계법령(조례)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적용범위) 서울시가 소유?관리하는 공공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작품과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작품의 설치에 적용 ※ 동상·기념비 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2017.11.19.) →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개정(서울시조례 제6471호(2017.5.18. 제정)) 통합관리. ?「문화예술진흥법」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치에 사용 “미술작품”정의 미술작품 설치의무자가 해당 시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점 평가를 신청하여 평가를 받은 아래의 작품을 말함. 1)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2) 분수대 등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공공미술”검토 : 미적용 ? 단순 조경 분수시설로 서울시 “공공미술작품 관리대장”에 미등재 Ⅲ 정비방안 검토 검토결과 : 녹지(공원) 공간 조성 구 분 제 1 안 제 2 안 개선방안 분수 철거 후 녹지(공원)조성 분수대 리모델링 정비 재가동 소요예산 200백만원 40백만원 분 석 장점 녹지, 휴식공간 조성 및 관리 용이 사업비가 적음 단점 초기 사업비 소요(유지비는 적음) 수질, 시설관리에 어려움 예상 특기사항 조형물의 철거작업 병행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 신고와 향후 노숙자 쉼터로 이용 우려 방안별 세부검토 내용 ① 제1안 : 분수대 철거 후 녹지(공원) 공간 조성 ? 개선방향 : 조경석 쌓기 등 성토 후 소나무(장송), 교목?관목 식재 ? 사 업 비 : 200백만원(140㎡ 조성) 개선 후 - 수목식재 개선전 - 분수대 ? 장?단점 분석 ☞ 녹지공간 조성으로 도시경관 개선 및 완충공간 조성 ☞ 초기 사업비 소요. 단, 연간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함. ② 제2안 : 분수시설 개선(리모델링) 운영 ? 개선방향 : “환경부” 운영 및 시설기준에 맞도록 시설개선 운영 - 개선대상 : 노후 기자재 전면교체와 살균(염소, 소독) 설비 보완 ? 사 업 비 : 40백만원 ? 장?단점 분석 ☞ 시설의 재활용 리모델링에 사업에 소규모 소요(단, 년간 유지관리비는 소요) ☞ 환경부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수질운영기준 준수에 어려움 예상 [수경시설 수질기준 및 주요 운영기준] 측정항목 수질기준 측정항목 수질기준 수소이온농도(pH) 5.8∼8.6 대장균 200이하/100㎖미만 탁 도 4 NTU이하 유리잔류염소 0.4∼4.0㎎/L 1)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신고 대상임(시,도시사) 2) 저류조를 주1회 이상 청소, 여과기에 1일 1회이상 통과, 살균, 소독제 자외선 소독시설 이용 ? 리모델링 운영시 예상되는 문제점 ?수질(pH, NTU, 대장균, 잔류염소) 유지, 운영관리기준 준수가 곤란 ?분수 연출이 단순, 소규모로 운영효과 미흡(2004년도 설계) ?노숙자가 쉼터로 활용, 방뇨?오물투기로 유지관리에 어려움 예상 Ⅳ 효과 및 행정사항 녹지공간 조성에 대한 기대효과 ? 환경 친화적인 녹지공간 조성으로 도시경관 개선 효과 ? 본부 방문객, 시민에게 쉼터공간 제공으로 이미지 개선 기대 - 분수대 주변 노숙자가 오물투기 등을 방지 쾌적한 분위기 조성 행정사항(조치) ? 2020년도 사업예산으로 편성 후 정비시행 - 예산편성시 사업범위, 세부 정비방안을 조사하여 예산안 편성 ※ 단, 2019년도 예산활용 가능시 즉시 추진 ? 기존 분수대 운영은 녹지공간 정비시까지 운영을 중단하되, 주변 정리(청소)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의 쉼터로 운영 - 수경시설 운영기준에 부적합으로 분수대 운영을 중단하고, 아리수 쉼터로 제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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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수광장 분수·조형물 정비방안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행정운영과
문서번호 행정운영과-11461 생산일자 2018-11-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태옥 관리번호 D00000348367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본부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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