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벌점부과 알림 우리과에서 추진한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벌점을 부과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벌점부과 현황 관련규정 부실벌점 부과 비고 책임기술자 조주환 합 계 9 9 3.3 현장측량의 잘못으로 인한 설계 변경사유의 발생 - 주요 시설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3 3 3.5 수량 및 공사비(설계가격 기준) 산출의 잘못 - 총 공사비가 10% 이상 변경된 경우 3 3 3.6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 설계도서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3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설비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방재시설부장),기술심사담당관 주무관 김방용 특화공간조성팀장 신명승 공공재생과장 11/06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공재생과-106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11층 / 전화 02)2133-8704 /전송 02)2133-0885 / wlsqnfud@seoul.go.kr / 부분공개(6)
16469115
20210924175642
본청
공공재생과-10667
D000003483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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