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양가족수당 미신청 사례 및 지급기준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양가족수당 미신청 사례 및 지급기준 안내 1. 관련근거 ○ 소방행정과-11286(2018.10.23.)호 「2018년 하반기 주요수당 자체점검 계획」 2. 2018년 하반기 주요수당 자체점검 결과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이나 가족수당신청을 하지 않아 수당지급이 안 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 다음 같이 안내하오니 전 직원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가족수당 신청조건을 확인한 후 해당자는 가족수당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미신청 사례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자인 경우는 만 55세)이상의 직계존속 * 여기서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한다. - 혼인 및 출산 후 배우자, 자녀 가족수당 미신청 가족 지급 기준 ①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 지급 ※ 가족수당은 부부 중 1명이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이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중복지급 불가 ②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함. (다만, 취학 등 주거의 형편 및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자녀의 경우 만19세 미만 자녀) ③ 부양가족신고서에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해당시)장애진단서 첨부하여 지급 신청 붙임 1. 주요수당별 지급 방법 1부. 2. 부양가족신고서 1부. 3. 2018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1부. 4. 가족수당 미신청 확인필요 대상자 명단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및 안전센터 담당자 박주삼 장비회계팀장 임희숙 소방행정과장 11/06 노희손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735 ( ) 접수 ( ) 우 04765 서울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행당동) / 전화 02-2622-1624 /전송 / pjs945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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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주요수당별 지급방법(요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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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26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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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수당 미신청 확인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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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부양가족수당 미신청 사례 및 지급기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1735 생산일자 2018-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주삼 (02-2622-1624) 관리번호 D00000348357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