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건과-23343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정설희 박봉규 11/06 代이정렬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지원계획 2018. 11.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지원계획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환경성질환 악화요인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대상으로 보습제를 배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환경보건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및 제20조(국가 등의 지원) ○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 서울특별시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 4조(시장의 책무) Ⅱ 현황 및 필요성 ○ 성장기 어린이는 면역력이 약하고 신진대사 능력이 떨어져 유해환경물질에 의한 환경성질환에 더욱 취약하고. ○ 소아·청소년기에 적절히 관리되지 않은 환경성 질환은 성인기 중증환경성 질환으로 이행하여 성인기 경제적 부담과 손실을 초래하므로 적절한 예방관리 필요 Ⅲ 추진방향 ○ 환경성질환 유발물질 노출에 대한 사전 대응으로 어린이의 건강보호 도모 ○ 환경성질환 아동의 생활 속 올바른 건강생활 실천할 수 있도록 관리 Ⅳ 지원계획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 배부물품 : 기관비치용 보습제 - 수 량 : ○ 활용방안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내 보습제를 비치하여 도포가 필요한 경우 사용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업 체 명 : - 계약금액 : - 선정사유 : 2인 견적 비교 결과, 공급가액이 저렴한 업체를 선정 - 계약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및 제30조 제1항제2호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생활보건 관리 향상, 생활환경질환 예방관리,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수의계약 체결 의뢰(재무과) : '18. 11월 - 배 포 : '18. 11 ~ 12월 - 배송내역 및 인수증 제출 : '18. 12월. 끝.
16468500
20210924175642
본청
생활보건과-23343
D000003483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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