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준공에 따른 지연배상금 검토보고

문서번호 공공재생과-10668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특화공간조성팀장 공공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김방용 신명승 홍선기 김성보 11/06 강맹훈 협 조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설계용역」 준공에 따른 지연배상금 검토보고 2018. 11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설계용역」 준공에 따른 지연배상금 검토보고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설계용역 준공에 따른 지연배상금 산정에 대해 검토하고 그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검토배경 ?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설계용역의 준공기한 경과로 지연배상금 발생 ? 지연배상금 발생과 관련 분쟁소지가 있어 입장정리 필요 추진경위 ? `16. 4. 8. 계약체결 ? `16. 9.29.~ `17.10.13. 부분준공검사(1차~4차) ? `17.11. 6. 계약체결 ? `17.11.15.~`18. 7.30. 1차~5차 설계보완 제출 ? `18. 2.12. 측량보고서 제출 ? `18. 9.17. 준공서류 제출 ? `18.10.31. 준공서류 제출 지연배상금 산출 사 업 명 용 역 사 계약금액 기지출액 미지출액 용역기간 준공일(지연일) 법령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제1항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현안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제2항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생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 : 제34조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검토결과 조치계획 향후일정 붙 임 : 1. 추진경위(상세) 1부 2. 관계법령 등 1부 3. 신문고 등 유권해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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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에 따른 지연배상금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문서번호 공공재생과-10668 생산일자 2018-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방용 (02)2133-8704) 관리번호 D000003483355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사업관리 > 남산예장자락재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