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급수공사 취소(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10- ) [영등포구 ] 급수공사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취소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수용가명 : - 주소 : - 사유 : 님이 신청한 급수공사(수전분리)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 13조(전용 급수설비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사용자등의 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세대별, 점포별로 설치할 수 있다.다만, 계량기 분리설치의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의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취소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취소통지서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태식 주무관 代구본천 시설관리과장 11/06 代권승계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6393 ( ) 접수 ( ) 우 07062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02-3146-4610 /전송 02-3146-4639 / / 부분공개(6)
16467247
20210924175642
본청
시설관리과-26393
D000003482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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