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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응답소 현장민원 유공 직원 및 시민 표창 계획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5053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시민감사민원조사4팀장 위원장 김성민 임대성 11/06 정기창 협 조 2018년 응답소 현장민원 유공 직원 및 시민 표창 계획 2018. 1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응답소 현장민원 유공직원 및 시민 표창계획 시민생활 불편민원 처리에 기여한 “응답소 현장민원 유공 공무원 및 시민”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여 격려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 ○ 시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자치구 및 시 소속기관 ○ 지역사회발전, 시회질서 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2018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인사과-3557, 2018. 2. 1.) 및 2018 서울시민 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6556, 2018.3.27.) ?? 2018년 자치구 운영실적 추진계획(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591, 2018.2.20.) Ⅱ 표창 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 창 명 : 사업으뜸이 주요 시책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서울시장 표창 , 유공 시민 ?? 표창대상 : 응답소 현장민원 유공 공무원 및 시민 등 총 118명 ○ 공무원(16) : 유공 공무원으로 소속 기관(부서)장,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장이 추천한 자(소속 직원 및 자치구 직원) ○ 시 민(89) : 시민생활 불편 민원해소에 기여한 유공 시민으로 자치구 구청장(감사담당관),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장이 추천한 자(시민) ○ 자치구(13) : 응답소 시민생활불편 해소에 기여한 자치구 등으로 시민 감사옴부즈만위원장이 추천한 기관 ?? 부 상 ○ 공무원 : 표창 및 20만원 상당 부상(상품권) 수여 ○ 시민 및 자치구 : 표창 수여 Ⅲ 세부 추진계획 ?? 표창시기 : 2018년 12월 중 ○ 2018년 응답소 현장민원 자치구 운영실적 평가 및 2018년 기관(본청, 사업소) 및 개인 평가 시 표창대상자 선정 안건 상정,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공적심의 의결 후 12월 초 인사과로 추천 ?? 표창절차 시장표창 자체계획 수립 ? 표창대상자 선발 ?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공적심의의결 ? 시공적심의회 공적심의의결 ? 표창창 등 전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감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감옴부즈만위원회 인사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11월 중) (11월 중) (11월 중) (12월 초) (12월 중)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의결(서면심의) - 심사위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14조(소속기관 공적심의회) ① 시 소속기관장의 표창 수여를 위한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기관별로 공적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표창권자가 임명한다. (6명) · 위원장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 위 원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각 팀장(5명) ?? 공직선거법 검토 ○ 관련규정 :「공직선거법」제112조 및 제113조 ○ 검토결과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저촉되지 않음. Ⅳ 행정 사항 ?? 표창대상자 추천 : 11. 19.(월)까지 ○ 시 본청, 본부, 사업소, 자치구 ?? 표창대상자 선정 : 11월 중 ?? 표창장 수여 및 시상금 지급 : 12월 ?? 소요예산 : 13,827,000원 ○ 기관 표창 부상 : 10,000,000원(1,000,000원 × 10개) - 우수 자치구(9개), 우수 기관(1개) ○ 공무원 표창 부상 : 3,200,000원(200,000원 × 16명) - 인사과에 2018년 시장표창(사업으뜸이) 포상금에 통합 편성 ※ 2018년 ‘사업으뜸이’ 배정 현황 실본부국명 부서명 사업명 2018년 반영 공무원 기타(개인) 기관 포상금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시민생활불편 민원해소 유공 16 89 9 3,200천원 ○ 표창장 제작 : 627,000원(5,500원 × 114개) - 예산과목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창여 감사 활성화 및 시민권익 보호증진, 고충 및 생활민원의 적극적 해소, 생활민원 점검 체계 강화, 사무관리비 붙임 표창장(안) 각 1부. 끝. 붙임 〔표창장(안) - 기관〕 제 호 상 장 (최)우수기관 00구 위 기관은 전 직원이 서울시정 발전에 노력하여 왔으며 특히 기관장을 중심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8년 응답소 현장 민원』 실적 평가결과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8년 12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붙임 〔표창장(안) - 공무원〕 제 호 표 창 장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무관 홍 길 동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2018년 『응답소 현장 민원』 실적 평가결과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되었기에 이를 표창합니다. 2018년 12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붙임 〔표창장(안) - 시민〕 제 호 표 창 장 ○ ○ 구 김 ○ ○ 귀하는 평소 서울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여 왔으며, 특히 2018년 『응답소 현장민원 살피미』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12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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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응답소 현장민원 유공 직원 및 시민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5053 생산일자 2018-11-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민 (02-2133-3151) 관리번호 D00000348363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120시민불편살피미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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