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소유 행정재산 용도폐지 결정 알림(광진구) 1. 와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에 따라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아래 시유행정재산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용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우리시 도로계획과 및 자산관리과로 재산관리관 변경 신청(토지대장, 토지등기부, 용도폐지 방침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산의 표시 토지 소재지 지 목 면 적 (㎡) 용도폐지대상 (㎡) 현 황 붙임 용도폐지 방침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지혜 도로재산팀장 박종윤 도로계획과장 11/06 안대희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415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6466368
20210924175642
본청
도로계획과-14151
D000003483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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