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보조금 교부 결정() 1. 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4조(비용지원 등)에 의거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에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명: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 나. 지원액: 다. 보조금 교부내역 자치구명 구 역 명 보조금 계좌 보조금(천원) 보조율 라. 예산과목 : 사람중심의주택정비사업추진, 공공지원제도의발전적운영(도정), 추진위/조합 공공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마. 지출방법 : 자치구 보조금 계좌 입금조치 붙임 1. 자치구 경상보조금 교부방침 1부. 2. 공공지원 시보조금 지원기준 1부.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代장병혁 재생협력과장 11/0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62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6466352
2021092417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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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협력과-16266
D0000034830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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