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보조금 교부 결정(영등포구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보조금 교부 결정() 1. 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4조(비용지원 등)에 의거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에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명: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 나. 지원액: 다. 보조금 교부내역 자치구명 구 역 명 보조금 계좌 보조금(천원) 보조율 라. 예산과목 : 사람중심의주택정비사업추진, 공공지원제도의발전적운영(도정), 추진위/조합 공공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마. 지출방법 : 자치구 보조금 계좌 입금조치 붙임 1. 자치구 경상보조금 교부방침 1부. 2. 공공지원 시보조금 지원기준 1부.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代장병혁 재생협력과장 11/0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62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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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자치구(영등포구) 경상보조금 교부 검토 보고(신길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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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공공지원 市보조금 지원기준(20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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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보조금 교부 결정(영등포구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6266 생산일자 2018-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곤 관리번호 D000003483069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