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을 여는 서울의 門 동대문구” 동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경고)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예방과-15332(2018.10.18.)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나. 예방과-16249호(2018.11.05.) “소방시설업 등록업체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보고 2. 위와 관련, 관내 소방시설업 등록업체 중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경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예정 대상 및 내역 상 호 (영업 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위반 사항 위반법규 처분 내용 (예정일) 적용법규 등록사항 (기술인력)변경신고 태만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 경고 (1차) (2018. 11.6)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2호 〔별표1〕2.개별기준 나목 나. 위반내용 : 은 등록사항(기술인력) 변경신고를 30일 이내에 하지 않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함. 끝. 담당자 양지혜 위험물안전팀장 한형회 예방과장 김길중 소방서장 11/06 김현 협조자 시행 예방과-16312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92 /전송 02-2214-5119 / dkyy@seoul.go.kr / 부분공개(6)
16466131
20210924175642
본청
예방과-16312
D000003483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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