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총괄과-7019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총괄과장 운영부장 이경춘 권순철 11/06 이재호 협조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한강호텔) 2018. 11.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무단 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한강관광호텔 소유의 옹벽, 축대가 한강 하천을 무단 점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여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무단 점용지 현황 점유자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강호텔 광진구 광장동 557 1,125㎡ 옹벽, 축대 ‘14. 1. 1 ~‘17.12.31 □ 무단 점용 실태 ○ 한강호텔에서 광진구 광장동 557번지 한강 하천구역 내에 허가 없이 옹벽, 축대를 쌓아 하천을 무단 점용함에 따라, ○ 우리 본부에서는 점용시설에 대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허가신청을 권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허가를 득하지 못한 실정임 ○ 따라서, ’13년도 하천변상금(기부과)을 부과한 이후부터 ’17.12.31. 까지 무단점용한 기간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함으로써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8년도 무단점용 기간에 대하여 ’19.3월에 부과예정) □ 변상금 산정 내역 (단위 : 원) 점유자 주소 점용위치 점용기간 무단점용 면적(㎡) 요율 공시지가(원) 하천변상금(원) 한강 호텔 광진구 광장동 188-2 광진구 광장동 557 ‘14.1.1 ~‘17.12.31 1,125 0.015 계 26,831,250 ’14 308.000 6,237,000 ’15 320,000 6,480,000 ’16 340,000 6,885,000 ’17 357,000 7,229,250 ※ 변상금 산출내역 : 연간점용료(점용면적×요율(0.015)×공시지가)×변상요율(1.2) □ 향후계획 ○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 ’18. 11. 7. ~ 11.21 ○ 변상금 부과처분 실시 : ’18. 11. 23(예정) 붙임. 무단점용 지적도 및 사전 처분통지서 등 각 1부. 끝. 붙임. 무단점용 지적도 ※ 빨강색 면적 - 무단 점유지
16466119
20210924175642
본청
운영총괄과-7019
D000003483564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