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한강호텔)

문서번호 운영총괄과-7019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총괄과장 운영부장 이경춘 권순철 11/06 이재호 협조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한강호텔) 2018. 11.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무단 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한강관광호텔 소유의 옹벽, 축대가 한강 하천을 무단 점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여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무단 점용지 현황 점유자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강호텔 광진구 광장동 557 1,125㎡ 옹벽, 축대 ‘14. 1. 1 ~‘17.12.31 □ 무단 점용 실태 ○ 한강호텔에서 광진구 광장동 557번지 한강 하천구역 내에 허가 없이 옹벽, 축대를 쌓아 하천을 무단 점용함에 따라, ○ 우리 본부에서는 점용시설에 대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허가신청을 권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허가를 득하지 못한 실정임 ○ 따라서, ’13년도 하천변상금(기부과)을 부과한 이후부터 ’17.12.31. 까지 무단점용한 기간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함으로써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8년도 무단점용 기간에 대하여 ’19.3월에 부과예정) □ 변상금 산정 내역 (단위 : 원) 점유자 주소 점용위치 점용기간 무단점용 면적(㎡) 요율 공시지가(원) 하천변상금(원) 한강 호텔 광진구 광장동 188-2 광진구 광장동 557 ‘14.1.1 ~‘17.12.31 1,125 0.015 계 26,831,250 ’14 308.000 6,237,000 ’15 320,000 6,480,000 ’16 340,000 6,885,000 ’17 357,000 7,229,250 ※ 변상금 산출내역 : 연간점용료(점용면적×요율(0.015)×공시지가)×변상요율(1.2) □ 향후계획 ○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 ’18. 11. 7. ~ 11.21 ○ 변상금 부과처분 실시 : ’18. 11. 23(예정) 붙임. 무단점용 지적도 및 사전 처분통지서 등 각 1부. 끝. 붙임. 무단점용 지적도 ※ 빨강색 면적 - 무단 점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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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호텔]변상금 사전통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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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호털]변상금 의견제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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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한강호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7019 생산일자 2018-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춘 (02)3780-0814) 관리번호 D0000034835648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하천점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