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건물 관계인 및 관리소장 님 제 목 신축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1. 소방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건물 신축을 축하드립니다. 2. 신축 건축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내 선임 및 신고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 선임기한 : 건축물 완공일,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기한 :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노원소방서 신고 ○ 자격요건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참조 나. 불이행시 조치사항 ○ 기한 내 선임하지 아니한 때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선임하고 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한 때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안내문을 읽어보시고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노원소방서 예방과(이은화 (☎ 979-7119)로 문의하시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붙임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안내문 1부. 끝. 노원소방서장 수신자 월계문화복지센터,최안혁 건물,상계교회,천주교중계동성당 담당자 이은화 위험물안전팀장 강석진 예방과장 11/06 정동민 협조자 시행 예방과-16293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하계동) 노원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9-7119(86-531) /전송 02-949-4119 / taropa1981@seoul.go.kr / 부분공개(6)
16465906
2021092417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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