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재생지역 내 노후건축물 정밀안전점검 관련 질의회신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재생지역 내 노후건축물 정밀안전점검 관련 질의회신 1. 서울시 주거재생과-12132(’18.10.17)호, 은평구 주거재생과-37852(’18.10.31) 및 강북구 도시재생과-5789(’18.11.02)호와 관련입니다. 2. 상기 호로 노후건축물 정밀안전점검 계획을 시달한 바 있고, 자치구로부터 이와 관련 질의 등이 있어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동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자치구에서는 업무에 차질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항목별 회신 1) 점검자 - 기 통보한 구조기술사, 건축사가 점검교육을 이수한 자면 가능한 것인지, 교육을 이수하고 안전진단업체로 등록된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지 여부? ☞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며, 동 별표 비고란에 보면 책임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하고, 자격요건을 갖추려면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2) 정밀안전점검 범위에 대한 정리 필요 - 기본과업, 선택과업 등에서 결과보고서상에 넣어야 할 항목이 무엇인지? ☞ 정밀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같은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7과 같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가.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점검 개요 나.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및 보수ㆍ보강 이력 등 자료 수집 및 분석 다. 외관조사 결과분석,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등 현장조사 및 시험 라. 콘크리트 또는 강재 등 시설물의 상태평가 마.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구조기술자 추천 : 붙임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생정책과장,공공개발센터장,공공재생과장,도시활성화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시설계획과장,동북권사업단장,서남권사업과장,종로구청장(주택과장),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건축디자인과장),성동구청장(도시재생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전략과장),중랑구청장(도시개발과장),성북구청장(도시재생디자인과장),강북구청장(도시재생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도봉구청장(신경제사업과장),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생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균형개발과장),강서구청장(도시계획과장),구로구청장(도시재생과장),금천구청장(도시재생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재생과장),동작구청장(도시전략사업과장),관악구청장(도시재생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조은경 주거재생정책팀장 하대근 주거재생과장 11/06 이동일 협조자 주무관 이승우 시행 주거재생과-130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183 /전송 2133-0747 / kongaljo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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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지역 내 노후건축물 정밀안전점검 관련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3048 생산일자 2018-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은경 (2133-7183) 관리번호 D000003483356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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