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관련 자료 요청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관련 자료 요청 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 6219(2018.11.05.)호와 관련입니다.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0조8항에 따라‘18년3/4분기까지 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하오니, 붙임 양식으로 작성하시어 ’18.11.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엑셀자료 제출시 유의 사항 - Sheet별 이름 및 서식 임의변경 금지(변경시 셀 자동계산값 오류 발생) - 노란색 배경으로 지정된 셀에는 임의로 숫자 입력 금지(자동계산 서식임) - Sheet별 자치구 순서 일치 - “월별 부담금 납입내역”만 입력(총괄표 시트 값은 자동으로 계산됨) ★개발제한구역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보전부담금 징수 실적(수수료1%)은‘17년도 전체를 대상으로 붙임1 양식에 작성하고,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보전부담금 징수 실적(수수료3%)은 ’18년도 1월부터 9월까지를 대상으로 붙임2 양식으로 작성 붙임 1.‘17년 GB 징수위임수수료(1%) 1부. 2.‘18년 GB 징수위임수수료(3%)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광진구청장(공원녹지과장),중랑구청장(공원녹지과장),성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도봉구청장(공원녹지과장),노원구청장(푸른도시과장),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대문구청장(푸른도시과장),마포구청장(공원녹지과장),양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서구청장(공원녹지과장),구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금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관악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공원녹지과장),송파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 주무관 김중헌 녹지관리팀장 송행국 공원녹지정책과장 11/06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700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공원녹지정책과 (무교동) / 전화 2133-2015 /전송 2133-1080 / kbsc059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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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년 gb 징수위임수수료 작성(1%).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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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b 징수위임 수수료(3%_18년3분기까지).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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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관련 자료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7002 생산일자 2018-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중헌 (2133-2015) 관리번호 D000003482944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 > 개발제한구역훼손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