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11월 정기 소방용수시설 조사 계획 보고

도봉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8년 11월 정기 소방용수시설 조사 계획 보고 1. 관련 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나. 재난관리과-261(2018.1.12.)호『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2. 현장대응단(진압대) 2018년 11월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공설 404개소(소화전 400, 급수탑 1, 저수조 3개소) 나. 조 사 자 : 현장대응단 진압대 직원 다. 조사방법: 주간 근무일(출장 및 출동·순찰·훈련 등 귀소 시 병행) 1) 조사결과 및 변경 내용은 119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 2) 현장보수가 불가능한 사항은 고장발생보고 3) 도로포장 및 굴착 등 각종 공사구간의 소화전 매몰 및 파손 방지 사전 조치 등 ※ 조사자 및 조사일 변경 등은 휴대정보시스템 결과입력, 근무일지 기재 등으로 갈음 처리 후 결과보고 시 최종보고 라. 세부일정 : 붙임 참조 마. 안전책임자 : 조사자 중 선임자 붙임 2018년 11월 소방용수시설 조사 계획 1부. 끝. 서무 정선규 지휘3팀장 유호열 현장대응단장 11/06 최범영 협조자 진압3대장 신동택 시행 현장대응단-6957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 전화 02-3493-1113 /전송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 11월 정기 소방용수시설 조사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6957 생산일자 2018-11-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선규 (02-3493-1113) 관리번호 D000003483414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운영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