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8년 11월 정기 소방용수시설 조사 계획 보고 1. 관련 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나. 재난관리과-261(2018.1.12.)호『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2. 현장대응단(진압대) 2018년 11월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공설 404개소(소화전 400, 급수탑 1, 저수조 3개소) 나. 조 사 자 : 현장대응단 진압대 직원 다. 조사방법: 주간 근무일(출장 및 출동·순찰·훈련 등 귀소 시 병행) 1) 조사결과 및 변경 내용은 119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 2) 현장보수가 불가능한 사항은 고장발생보고 3) 도로포장 및 굴착 등 각종 공사구간의 소화전 매몰 및 파손 방지 사전 조치 등 ※ 조사자 및 조사일 변경 등은 휴대정보시스템 결과입력, 근무일지 기재 등으로 갈음 처리 후 결과보고 시 최종보고 라. 세부일정 : 붙임 참조 마. 안전책임자 : 조사자 중 선임자 붙임 2018년 11월 소방용수시설 조사 계획 1부. 끝. 서무 정선규 지휘3팀장 유호열 현장대응단장 11/06 최범영 협조자 진압3대장 신동택 시행 현장대응단-6957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 전화 02-3493-1113 /전송 / / 대시민공개
16464868
20210924175642
본청
현장대응단-6957
D000003483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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