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18-132) 접수 통보 및 의견 제출 요청 1. 귀 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 소유 임차물의 임차인이 우리시에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신청하였음을 알려드리오며,「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14조 의거하여 귀하의 의견 제출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번호(접수일) : 2018-132(’18.10.30.) 나. 사건명 : 퇴거료 보상 청구 등 다. 당사자 - 신 청 인 : - 피신청인 : 마. 신청취지 :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퇴거료 보상 등 라. 임차물 소재지 : - 참 고 - 가. 당사자가 이 의견제출 요청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의사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의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공정경제과 - (이메일) yellow7@seoul.go.kr - (팩스) 02-768-8852 나. 일방 당사자의 조정참여 거부로 인한 조정종결에 대한 재심의절차는 없습니다. 다.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정경제과(02-2133-5156, 황규현 주무관)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1.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2018-132) 신청서 사본 1부. 2.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답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박용진 공정경제과장 11/06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723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156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
16463759
20210924175642
본청
공정경제과-17234
D0000034836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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