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화양4세부개발계획) 1. 광진구 도시계획과-11363호(2018.11.02.)와 관련입니다. 2.『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화양4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2018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8.10.10.) 심의 및 2018년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그 사실을 붙임과 같이 우리시 시보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3.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함께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 임 :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정제국 도시관리계획팀장 이예림 도시관리과장 전결 11/06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15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8382 /전송 02-2133-0738 / / 대시민공개
16462760
20210924175642
본청
도시관리과-11586
D000003483290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