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지원계획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1920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정무부시장 방침 제8호 시 민 공동체공간조성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정무부시장 이준학 최순옥 전효관 전결 11/06 진성준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2019년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지원계획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목 차 1. 마을활력소 개요 1 2. 추진성과 및 과제 2 3. 추진전략 및 운영원칙 3 4.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계획 5 1. 자치구 마을활력소 조성 지원 5 2.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활력소 지원 10 3. 일반 마을활력소 운영 안정화 지원 11 4. 조성예정?운영중인 마을활력소 주민주체 성장지원 13 5. 조기 정착을 돕는 운영 활성화 기반마련 15 5. 추진일정 및 역할 17 6. 소요예산 18 ※ 붙임 참고자료 붙임1)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현황 붙임2) 자치구 마을활력소 조성 적합대상지 현황 붙임3) 2019년 공감워크숍 신청 마을활력소 현황 붙임4) 주민주체 형성 프로그램(공감워크숍) 추진절차(안) 2019년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지원계획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는 마을활력소에 직?간접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공동체공간이 주민의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함 1 마을활력소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27조(마을공간의 설치?운영) 마을공간을 자치구 또는 지역별로 설치 ○ 2기(2018~2022년) 마을공동체 기본계획(`18.3.13) - 마을활력소(거점형 공동체공간) 신규조성 : 75개소 ○ 민선7기 시정 4개년 계획(시민참여분야) - 공익활동 거점공간 조성 및 활성화(우리마을 활력공간 조성 75개소) ? 개 념 ○ 시,구에서 유휴 공공시설 활용 및 민간시설 매입 등을 통해 마련된 공간중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직접 주도하여 조성단계부터 운영단계까지 참여하는 공간을 “마을활력소”라 함 ?관계가 확장되는 곳 : 개인/소모임 → 마을활동모임/마을네트워크 ?마을활동 거점 : 공공기관이나 사유시설(카페)과는 달리 마음 편하게 소통하고 주민간 상호 교류가 일어나는 곳 ?실험정신 : 날마다 새로운 활동과 사업이 논의되고 시도되는 곳 ?저 장 소 : 마을과 사람 안에서 생성된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는 곳 ?마을학교 : 모두가 선생님,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는 곳 ? 목적 및 목표 목 적 지역주민들의 관계망 형성 및 마을활동 지원을 위한 마을활력소를 조성하여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도모 목 표 ?마을활력소가 거점이 되어 생활권 단위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 지원 ?마을활력소를 통해 주민이 대안적인 공동체 문화 경험 ?주민이 자율적으로 마을활력소 직접 운영 ?지역사회문제 해결, 지역활동의 촉진, 지역활동 간 연계 ?지속가능한 마을활동 기반(마을자산)마련 및 가시적 효과 증명 ? 기 능 ○ 공통 기능 - 지역주민 참여 확대 및 소통 기능 -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공간으로서의 기능 - 마을활동 정보 제공 기능 ○ 특화 기능 - 지역문제 해결 기능, 배움과 성장의 기능 - 마을공동체 경험을 위한 소규모 모임 공간 - (자치구거점형)정보제공, 네트워크 및 교류촉진, 지역 공론장 2 추진성과 및 과제 ? 조성 현황 구 분 계 2015 2016 2017 2018 일 반 마을활력소 28 9 11 8 찾동 마을활력소 13 4 3 4 2 계 41 4 12 15 10 ※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현황(붙임 1) - 주민주체가 없는 곳은 마을활력소 현황에서 제외하되 자치구 등 소관기관에서 운영관리 ?? 추진성과 ○ 시에서 직접 마을활력소를 운영하여 다양한 정책모델 개발 환경 마련 - 서대문 천연옹달샘(시+구 협력모델), 관악구 행복나무(주민자율운영주체 형성을 위한 시 직영모델), 마포 성미산마을회관(마을자산전환모델) ○ 공공소유 건물의 주민주도성 발휘로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 확인 - 자율성과 공공성의 성과가 수익이 발생하고 자립적 운영이 가능한 상태로 나가야하는 과제 있음 < 사유 마을공간 → 공유 마을공간 지원 > 마을 공간의 열악함과 내몰림의 위험성은 현장을 위협 “마을활동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곳에서 쫓겨날 가능성만 높아 진다” 우리동네 나무그늘 이사 a씨 그리다 협동조합 이사장 b씨 “죽어라 동네에서 일해 임대료 내고 나면 활동가들 손에는 빚만 남는다” 마을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2016년부터 마을활력소 조성지원 ?? 개선과제 ○ 공간조성 과정에 집중 → 공간조성부터 운영단계까지 활성화 전략 마련 - 공간조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그간에는 조성이후 운영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 ○ 현황분석 미흡 → 마을공간 역할을 하는 곳의 현황조사 대상 점증확대 - 운영기간이 짧아 현장조사를 해오지 않던 것을 올해부터 본격 조사중 - 자치구 내 다양한 마을공간이 조사될 수 있도록 대상을 점증적으로 확대 ○ 현장중심의 지원체계 부족 → 자치구 마을센터 기능 강화 - 자치구는 관내 마을공간 간 연계 이외에 적정한 현장 지원전략 부족 - 다양한 마을공간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간을 진단하고 지원하는 체계마련(현 자치구 마을센터 기능 강화) ○ 조성관련 행정절차 미흡 → 행정절차 이행 강화 - 사업계획이 없거나 주민참여가 어려운 입지 등에는 조성되지 않도록 절차 마련 3 추진전략 및 운영원칙 비 전 마을공동체 가치 실현, 생활민주주의 실현 추진전략 ?자치구 중심의 마을활력소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25개소)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한 마을단위 공간 모델 육성(50개소) ?직?간접 지원을 통한 주민참여 확대 민 성장 촉진 ?지역문제 발굴 및 해소하기 위한 공론 및 자원연계 ? 운영원칙 자율성 - 민주적 원칙이 통용되는 곳으로 운영 ○ 누구나 발언하고 토의에 참여하고 구성원들에게 소속감을 주는 운영방식 공공성 - 모든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 ○ 마을 활력공간으로 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 개방 ○ 개인?단체의 영리, 특정집단(종교, 정치 등)의 공간 이용 지양 마을성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 ○ 공간을 활용할 다양한 주체 형성과 주민참여 확대 및 관계망 형성을 중요한 목적으로 운영 지속성 - 주민 스스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 ○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참여단이 직접 공간관리, 프로그램 운영하는 한편 마을기금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 확대 투명성 - 모든 활동 공개 운영 4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계획 1. 자치구 마을활력소 조성 지원 ○ 공간 제안 유형(안) 유 형 자치구거점형(25개) 마을공동체형(50개) 정 의 자치구에 있는 마을공간을 진단하고 지원하는 공간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간 운 영 지향점 이용자 편의 주민모임공간 사회문제해결 장기운영 방향 - - 마을자산으로 전환 공간규모 500㎡ ~ 900㎡ 200㎡ 수준 운영방법 민간위탁 시 직영?민간위탁 (주민자율운영) 민간위탁 장기임대 운영주체 자치구 마을자치센터 ※ 5년 이내 민간 위탁으로 전환 비영리 민간단체 등 법적형태를 갖춘 단체 공간구성 마을자치센터 사무실, 강당(교육용, 행사용), 모임 실험?지원공간, 특화시설(육아방, 방송국, 기록실, 카페, 도서관 등) 모임 특성에 맞는 공간(놀이터, 공유부엌, 스튜디오, 오픈카페, 공동육아, 문화예술공간 등) 공간입지 접근성 높고, 근접거리 내 다른 공동체공간 존재 여부(역할 중복 체크) 공간 마련 방법 민간공간 매입, 공공공간 소유/임대, 민간기업 기부체납, 리모델링, 신축 ※ 마을공동체형은 연구 등을 통해 세부계획 마련후 추진(`19년 시범, `20년 본격시행) ?? 자치구 거점형 추진내용 ○ 추진배경 - 자치구 단위 모임의 근거지가 될 수 있는 공간 : 주민참여예산, 문화예술,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자원봉사 등 자치구 단위모임 거점제공 - 복합적으로 기능하는 공간 : 모임, 교육, 사업, 공유, 사무기능 그 외 구 특성에 따른 시범사업을 해볼 수 있는 공간 ?예시)마을부엌/공동육아방/공동체주택실험실/마을방송국/마을택배 등 -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 융합 : 서울시 주민자치회 사업과 발맞추어 마을과 자치가 함께 협력하는 물리적 공간 ○ 주요내용 - 마을자치센터 사무실, 교육실 등을 필수로 공간배치하여 주민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 -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함 없이 공간운영(주민참여단을 구성하는 등 주민과 함께 공간운영 가능) - 마을활동 구심점, 주민활동 키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으로 조성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례 ○ 운영현황 - 소 유 자 : 서울시(토지 및 건물, 구 소방서) - 면 적 : 토지 323.2㎡, 건물 285.31㎡ - 공간사용 : 마을센터, 사회적경제키움터 사무실 및 회의실 ○ 공간개선(`18.8월 ~ `19.4월) - 추진배경 : 사회적경제키움터 이전에 따라 발생된 유휴공간을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공간으로 재구성 - 조성방향 : 공동체간 협력 및 시민참여를 도모하여 사회적 의제해결형 마을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 :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기록?보관?공유하기 위한 공간으로 조성 구 분 현 행 변 경(안) 지하(17.55㎡) 보일러실 보일러실 1층(167,19㎡) 사무실 및 회의실 공유공간(금천1번가), 마을기록관, 마을안내소, 아이돌봄공간, 공용부엌 등 2층(88.87㎡) 작업실 및 사무실 공용사무실, 회의실, 휴게공간 옥상(17.55㎡) 계단실 계단실 ※ 자치구 마을활력소 조성 적합대상지 현황(붙임2) ?? 마을공동체형 추진내용(세부계획은 별도 마련후 추진) <주민모임공간> ○ 추진배경 - 주민이 사용자 측면이 아니라 운영자로의 개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운영에 적극 참여하는(주민자율운영) 주민자치 운영방식 도입 ○ 추진방향 - 마을공동체 시작에 해당하는 관계 맺기, 공동체문화 체험하기 등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공간지원 - 주민자율운영을 꾀하는 공감워크숍 진행으로 주민운영자 발굴 및 형성 - 안정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공간학교, 컨설팅 등 지원 마을공동체형 -주민모임공간 예시(서대문구 천연옹달샘) ?마을활력소중에 사용자, 운영진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곳 ?2명의 공간매니저를 구에서 고용하여 공간활동의 기획, 관리, 활동지원 등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 ?주민자치위원, 새마을부녀회 등이 포함한 주민운영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운영/관리에 참여 <사회문제해결> ○ 추진배경 - 1인가구 급증과 해체되는 가족관계 등으로 다양한 사회 문제 발생하고 있으며 이 같은 인구구조와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 추진방향 - 마을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근거지가 되도록 마을 단위에 마을활력소 마련 - 지역주민의 자기역량강화 활동, 자기활동 관련 주민조직화, 관계망 형성 활동 등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운영 마을공동체형 - 사회문제해결 예시(중구 어린이 식당) ?아이돌봄을 위해 지역아동 누구나 갈 수 있는 ‘어린이식당’을 동네 단위에서 운영함 ?맞벌이 부모의 늦은 귀가 등으로 혼자서 끼니를 해결하는 어린이들에게 저녁식사 천원에 제공 ?2018년에는 신당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참여하고 지역사회 후원 운영 ?? 2019년 조성대상지 지원계획 ○ 추진경과 - `18.7.3 자치구 마을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계획 안내 - `18.8.17 자치구 민관합동 설명회(16개 자치구 추진의사 확인) - `18.9.9~10 현장조사(7개 자치구) - `18. 9.17 자문회의(5개소 적합, 2개소 부적합) - `18.10 지원기준에 따른 재심의( 2개소 지원, 3개소 보류) ○ 마을활력소 조성 신청 심의결과 - 적 합 : 5개 자치구(도봉, 노원, 중랑, 은평, 송파) - 부적합 : 2개 자치구(중구, 마포구) ?중구(쌍림동 151-50) / 마포구(대흥동 328-55) ※ 부적합 사유 ? 중 구 : ① 건물면적 협소(294㎡) 거점형 기준(500㎡) 미달 ② 공간의 운영주체 불확실 ③ 세입자의 안정적인 영업 침해 우려 ? 마포구 : ① 세입자의 영업 침해 우려 ② 타센터와 공동사용으로 책임소재 불명확 ③ 거점형으로서의 기존 마을활력소와의 구체적인 연계방안 없음 ○ 지원기준에 따른 재심의 결과(시의회 예산심의후 최종 확정) - 조성부지 기확보된 중랑, 송파 2개소 지원 (단위 : 천원, ㎡) 자치구 위 치 연면적 예산지원액 비 고(의 견) 계 4,285,600 중 랑 망우동 454-7 900 2,692,800 면적대비 지원 기준액 적용 송 파 거여동 196-3,6,187-42 1,030 1,592,800 면적대비 지원 기준액 적용 18년 편성예산 11억 포함 활용 은 평 녹번동 119-4 560 0 매입비는 지원불가, 자치구 예산으로 매입후 재신청 도 봉 쌍문2동 85-38, 85--7 560 0 매입비는 지원불가, 자치구 예산으로 매입후 재신청 노 원 중계동 606-2 3,050 0 사전절차(시투자심사) 이행후 재신청 ※ 재신청 방법(은평, 도봉, 노원) - 지원기준에 맞춰 자치구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변경계획 제출(자치구→시) - 추경 등 예산편성 추진(시) ?? 조성지원계획 ○ 지원절차(자치구거점형 - 신규조성) 마을활력소 신청 ? 현장조사 ? 마을활력소계획 제출 및 협의 ? 자치구 → 시 시 → 자치구 시 ↔ 자치구 ??(서식1) 접근성, 공동체 활동 및 공간 현황, 조성 ??현장조사 의견 제시 ??(서식2) 민간위탁, 운영계획, 자치구 예산편성 마을활력소 계획 제출(최종) ? 예산편성 및 교부 ? 사업추진 ? 자치구 → 시 시 → 자치구 자치구 ??협의결과 반영 ??구청장 결재후 제출 ??조성 및 운영 사업규모 협의 ??예산(안) 시의회 제출시기 고려하여 안내 ※ 공간이 마련된 곳은 기간과 상관없이 신청 후 현장조사 등 추진 - 현장조사후 적합공간으로 결정된 곳은 공유재산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 - 본예산에 편성하는 마을활력소 신청은 8월말로 접수 마감예정 ○ 지원기준 : 조성규모 500㎡ 이상 - 조성규모 : 500 ~ 900㎡ - 건 립 비 :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기준 적용 ??공사비(주민공동이용시설) 2,992천원/㎡ 최대 900㎡이내 ?? 마을활력소 조성부지와 부족 예산은 자치구에서 마련 ※ `21년부터 차등보조율 적용(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공사비 2,992천원/㎡ 최대 900㎡이내 차등보조율(30~60%) ○ 지원조건 - 자치구 마을자치센터에 민간위탁하여 운영 - 마을공간 지원관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인건비성 경비 지원 참조) ※ 자치구 마을센터 운영인력이 기 배치된 경우는 별도 협의추진 2.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마을활력소 지원 ?? 조성 및 운영현황 ○ 조성 중 : ’18년 마을활력소 2개동(광진 중곡4, 강북 번3) ○ 운영 중 : ’15년 ~’17년 마을활력소 조성 11개동 ??성동 금호1가?마장, 성북 동선, 도봉 방학1·방학3, 금천 독산1·독산4, 은평 갈현1, 서대문 북가좌1, 동작 대방, 영등포 문래 ?? 2019년 조성 지원규모 : 4개소 ○ 지원대상 : 찾동 4단계 자치구중 마을계획을 운영한 7개동 - 서초 방배2·양재2, 송파 마천1·문정1, 중구 다산, 중랑 면목본·신내1 ○ 지원내용 < 조성비 : 개소별 200백만원 내외 지원> - 행정의 지원의지. 민간의 참여의지 등을 고려하여 심의 선정 - 공간, 운영 등 신청동 혁신성과 합리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사업비 : 개소별 15백만원 > - 관계자 공감워크숍, 공간설계 간담회, 개장식 등 민관참여단 운영 ※ 추진일정(안) 설명회 → 제안접수 → 현장조사 → 대면심의 → 선정결과안 내 3월초 3월말 4월초 4월중순 4월중순 ?? 운영지원 : 13개소 조성연도 2015(1기) 2016(2기) 2017(3기) 2018(4기) 대 상 동 독산4동, 방학3동, 금호1가동, 동선동 독산1동, 방학1동 마장동 갈현1동, 대방동, 문래동, 북가좌1동 중곡4동, 번3동 지원금액 2년차 부터는 동별 최대 5백만원(4년간) ○ 지원절차(시에서 보조금심의 일괄진행 예정) 발표회 심사선정 → 사업추진 → 컨설팅 → 결과보고 + → 20년 사업 심사선정 `19.3월 `19.4~11월 `19.5월 `19.11월 `19.12월 - 주민 자율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등 주민주체에게 지원 - 4기 마을활력소는 10백만원 → 5백만원으로 조정(1년 적정 사업비) 3. 일반 마을활력소 운영 안정화 지원 구 분 신규공간 기존공간 비 고 직접 지원 운 영 비 × × 자치구에서 지원 사 업 비 사업비성경비 ○ ○ 공감워크숍 참여시 지원 인건비성경비 ○ ○ 마을센터 위탁시 지원 인 건 비 × × 자치구에서 지원 간접 지원 공감워크숍 ○(필수) ○(자율) 교 육 ○ ○ ※ 행안부 예규 11호(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시에서 운영비, 인건비 지원 불가 직접지원 ?? 사업비성 경비 지원(5년간 지원)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공감워크숍에 참여한 마을활력소(주민참여단) ※ 공감워크숍 운영 마을활력소 현황(붙임 3) - 지원규모 : 연 5백만원 이내(5년간) ○ 지원절차 - 공감워크숍 추진 마을활력소(13개소 : 붙임 3 참조) 계획수립 (공감워크숍시) → 발표회 심사선정 → 사업추진 → 결과보고 + → 발표회 심사선정 `19. ~5월 `19. 6월 `19.7~11월 `19.11월 `19.12월 - 공감워크숍 완료 마을활력소(3개소 : 행복나무, 신대방2동, 역촌동) 발표회 심사선정 → 사업추진 → 컨설팅 → 결과보고 + → 20년 사업 심사선정 `19.3월 `19.4~11월 `19.5월 `19.11월 `19.12월 ※ 주민참여단, 자치구(마을부서+마을센터), 서울시(지역과+마을센터) - 심사(보조금심의위원회)선정은 서울시에서 일괄 진행 ?? 인건비성 경비 지원(2년간 지원 ? 24개월) ○ 공간 유형별, 연차별 인력규모 및 예산분담 계획 구 분 ~ 2년차 3 ~ 4년차 5년차~ 자치구 거점형 ○ 촉진자 1명, 운영자 1명 - 연80,960천원 수준 - 시비:구비=50:50으로 편성 - 시와 구가 44,480천원씩 부담 ○ 촉진자 1명 - 연44,440천원 수준 - 전액 구비 편성 주민 자율 운영 - 자치구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계획에 민간위탁과 인력운영계획 세부내용 반영 - 시 예산현액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자치구와 협의후 예산지원 ※ 마을공간지원관 역할 및 지원액 구 분 마을공간지원관(공간운영자) 비고 촉진자 - 팀장 운영자 - 팀원 역할(안) ??공간 운영 활성화 추진 ??주민참여단 모집 및 교육 ??주민 역량강화 및 조직화 ??주민자율운영 체계 마련 ??유관 기관과 소통 협력 등 ??사무국 기능 실무 총괄 ??주민참여단 모집 및 교육 ??주민참여단 운영 지원 ??공간 홍보 등 연지원액 44,440천원 수준 36,520천원 수준 4대보험 및 제 수당 포함 간접지원 ?? 공감워크숍 ○ 추진대상 : 14개 마을활력소(신규 조성은 필수) ※ 2019년 공감워크숍 참여 마을활력소 현황(붙임 3) ○ 추진방법 : 시에서 일괄 외부 전문기관에 민간용역으로 추진 - 행복나무 마을활력소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과업지시서 작성 - 민간용역시 추진 공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여러개 업체 참여 추진 ○ 추진내용 : 워크숍 개최 횟수(조성전 15회, 조성후 10회 내외) - 주민주체(주민참여단) 중심으로 전문가와 함께 마을활력소가 마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 - 논의 과정을 통해 민주적 의사소통을 체득하여 이에 맞는 운영체계 등 주민자율운영 실천방안 도출과정 추진 ○ 추진절차 업체선정 → 사전간담회 ++ → 공감워크숍+ → 발표회 → 결과보고 `19. 2월 `19. 2월 `19.3~5월 `19.6월 `19.7월 ?? 교육(역량강화) ○ 교육대상 : 공간운영자, 공간사업 담당 ○ 교육방법 : 공간학교(현장답사, 워크숍, 강의 등) ○ 교육내용 : 전문운영자과정, 민간위탁운영자과정, 중간지원조직 공간운영자과정 등 ※ 교육계획 안내시 자치구에서는 적극 참여 협조 4. 조성예정?운영중인 마을활력소 주민주체 성장지원 ※ 공감워크숍에 참여하는 자치구 대상 추진 ?? 주민주체(주민참여단) 발굴 절차 사전활동(1) ? 사전활동(2) ? 본 활동 ? 활동(1) ? 활동(2) 주민참여 활동 주민참여단 모집 공감워크숍 운영 민관협약 체결 사업추진 ??주민참여단 모집시작 2개월전부터 추진할 것 ??구비로 추진 ??모집기간 : 30일 이상 ??구비로 추진 ??주민자율 운영체계 마련 ??시에서 총괄 운영 ??주민자율 운영을 위한 주민과 행정의 역할 약속 ??주민+서울시+자치구 ??사업계획 마련하여 활동 ※ 주민주체 형성 프로그램(공감워크숍) 추진절차(안)(붙임4) ?? 절차별 활동내용 ○ 사전활동(1) - 주민참여 이벤트 및 홍보활동 진행 - 주민참여 이벤트 추진 ??마을영화상영, 마을인문학강의, 체험활동, 마을청소, 마을밥상 등 ??어린이, 청소년, 청년 등의 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 추진 - 공간 홍보활동 추진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협의회 등 마을 리더에게 사업 설명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발굴된 주민모임에게 사업 설명 ??마을 공간과 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단체 등에 사업 설명 ??마을 공간 관련 이해관계자 등에게 사업 설명 ??현수막, 전단지 등을 통한 주민참여와 관심 확대 ○ 사전활동(2) - 주민참여단 모집 - 관심 있는 주민의 참여유도를 위해 모집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설정 ??마을의 대표성을 갖춘 주민주체 발굴의 필수 요건임 ○ 본 활동 - 공감워크숍 운영 - 목 표 : 민주적 의사소통을 통해 주민자율운영체계 마련 - 대 상 : 사전활동 1, 2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자치구 ※ 결과보고양식 추후 공문으로 송부 예정 - 운영방법 : 시에서 외부 전문기관과 계약하여 워크숍 추진 - 내 용 : 운영규정 마련 등을 위한 15회 내외의 워크숍 개최 주민참여단과 공감워크숍의 의의 ?? 주민참여단 - 마을활력소 인근에 거주·활동하는 주민 중 마을활력소에 관심이 있어 자발적으로 운영 및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주민그룹 ?? 공감워크숍 - 주민참여단이 전문가와 함께 마을활력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그에 맞는 공간운영체계 마련 및 공간의 주민자율운영 실천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에 운영능력, 역량을 개발하는 주민공동연수 ○ 사후활동(1) - 민관협약 체결 - 협약시기 : 공감워크숍 종료 후 - 협약주체 : 서울시 + 자치구 + 주민 - 내 용 ??공감워크숍 과정을 일반 주민과 공유 ??공감워크숍의 결과물인 운영계획 선포식 ??민·관 협약 체결식 (주민) 직접 마을공간을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 참여약속 (행정) 주민자율운영 단계까지 지원약속(5년차부터 주민자율운영) ○ 사후활동(2) - 사업계획 마련 및 추진 - 사업계획 : 공감워크숍시 마련(주민참여단이 작성) - 사업내용 : 마을활력소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계획 5. 조기 정착을 돕는 운영 활성화 기반마련 ?? 공간운영자(마을공간지원관)간 관계망 구축 ○ 목적 : 공간운영자간 운영노하우 공유 및 학습 체계 구축 ○ 대상 - 공간 : 공유지에 조성된 마을 공간 - 사람 : 행정에서 채용한 공간운영자 또는 공간 활동 주민참여단 ○ 방법 : 간담회, 성과발표회 등을 통해 관계망 형성 - 일반 마을활력소와 찾동 마을활력소별로 관계망 형성 ?? 전문가 인력 구축 및 운영 ○ 목적 : 마을 공간 운영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돕는 전문가 운영 ○ 방법 : 전문 단체 발굴, 공간운영자 전문가로 양성 - 마을활력소에 지원해야하는 전문분야를 정하고 그에 맞는 단체 발굴 - 공간운영자 네트워크 학습 활동을 통해 전문가로 양성 ?? 공간운영 매뉴얼 제작 보급 ○ 제작대상(안) 사용자 매뉴얼 내용 비고 공간운영자 공간 및 운영자 업무 등 설명 공감워크숍 운영 설명 주민참여 프로그램 사례 모음집 주민참여단 주민자율운영 방법 등 설명 ?? 마을 공간 모니터링 ○ 현황 조사 - 목 적 : 마을 공간 조사를 통해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조사기간 : `19. 2월 ~ 6월(향후 매년 실시) - 대 상 : 마을공동체 공간으로 역할을 하는 공간(200여개) ※ 센터에서 추진하는 공간 연구 결과를 토대로 조사범위 등 설정 - 조사내용 : 마을 공간 운영 현황, 주민 조직화 방법, 어려운 점 등 ○ 결과물 활용방안 - 마을 공간간 상호 돕고 배울 수 있는 공간 네트워크 구축에 활용 - 마을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정보지도 제작에 활용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을 발굴하여 2020년 마을 공간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 - 서울시 마을 공간 운영 현황 및 실태를 정리하여 타 자치단체 운영 사례 보급에 활용 5 추진일정 및 역할 월별 내 용 역할(주관○, 협력△) 시 구 동 주민 `18.11월 ?일반 마을활력소(3개소) 사업비 관련 안내 ○ △ △ `18.12월 ?찾동 마을활력소 사업비, 조성비 관련 안내 ○ △ △ △ ?공감워크숍 계획 안내 ○ △ △ ?공동체공간 모니터링 계획 안내 ○ △ `19.1월 ?주민참여단 모집 사전활동 ○ △ ?일반 마을활력소(거점형) 조성계획 제출(1월~상시) ○ ?일반 마을활력소(3개소) 교육(3월~) ○ △ △ `19.2월 ?공감워크숍 운영 사전 간담회(매뉴얼 배부) ○ △ ?주민참여단 모집(30일) ○ △ ?공동체공간 모니터링 추진(2~7월) ○ △ △ `19.3월 ?찾동 마을활력소 사업계획 제출(사업비, 조성비) △ △ ○ ?일반 마을활력소 사업계획 제출(3개소) △ ○ ?보조금심의회 개최(성과공유회 병행) ○ △ △ ?공감워크숍 추진(3~5월) ○ △ △ `19.4월 ?찾동 마을활력소 조성 신청동 현장조사, 심의 ○ △ △ △ `19.5월 ?3월 보조금심의 마을활력소 컨설팅(간담회) ○ △ ?공감워크숍 민관협약 △ △ △ △ `19.6월 ?`20년 일반 마을활력소 조성 지원절차 안내 ○ △ ?일반 마을활력소 사업계획 제출(공감워크숍) △ △ ○ ?보조금심의회 개최 ○ △ △ ?일반 마을활력소(공감워크숍 종료) 교육(6월~) ○ △ △ `19.7월 ?공동체공간 모니터링 연구 결과보고 ○ △ ?공감워크숍 결과보고 ○ △ △ `19.8월 ?6월 보조금심의 마을활력소 컨설팅(간담회) ○ △ ?`20년 일반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계획 제출 ○ △ `19.9월 ?`20년 일반 마을활력소 현장조사 및 심의 ○ △ △ `19.10월 ?거점형 일반 마을활력소 운영계획 제출 △ ○ △ `19.11월 ?`20년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지원계획 안내 ○ △ △ ?보조금 결과보고 및 정산(주민→구) ○ ○ `19.12월 ?찾동, 일반 마을활력소 사업계획 제출 △ △ ○ ?보조금심의회 개최(성과공유회 병행) ○ △ △ △ `20.1월 ?보조금 결과보고 및 정산(구→시) ○ ○ 6 소요예산 ○ 자치구 마을활력소 조성 지원 구 분 세 부 내 역 교부시기 예산 과목 총 계 4,286백만원 소 계 4,286백만원 센터형 조성비 ??중랑구 마을활력소 : 2,693백만원 ??송파 마을활력소 : 1,593백만원 1월 자본보조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활력소 지원 구 분 세 부 내 역 교부시기 예산 과목 총 계 925백만원 소 계 860백만원 조성동 (19년) ??시설비 : 4개소 × 200백만원 = 800백만원 4월 자본보조 ??사업비 : 4개소 × 15백만원 = 60백만원 4월 경상보조 소 계 65백만원 운영동 (15~18년) [`15~`17년 조성동] ??사업비 : 11개소 × 5백만원 = 55백만원 [`18년 조성동] ??사업비 : 2개소 × 5백만원 = 10백만원 4월 경상보조 ○ 일반 마을활력소 운영 안정화 지원 구 분 세 부 내 역 교부시기 예산 과목 총 계 243백만원 소 계 89백만원 직접지원 ??마을공동체형 사업비 : 15개소 × 5백만원 = 75백만원 3,6월 경상보조 ??센터형 사업비 : 2개소 × 7백만원 = 14백만원 10월 소 계 154백만원 간접지원 ??공감워크숍 : 14개소 × 11백만원 = 154백만원 시운영 행사운영비 ○ 조기 정착을 돕는 운영 활성화 기반마련 구 분 세 부 내 역 교부시기 예산 과목 총 계 50백만원 소 계 50백만원 모니터링 ??공동체공간 모니터링 연구 = 50백만원 시운영 사무관리비 ※ 최종 예산은 시의회 예산심의후 최종 확정되며 변경시 재안내 예정 붙임 1.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현황 2. 자치구 마을활력소 조성 적합대상지 현황 3. 2019년 공감워크숍 신청 마을활력소 현황 4. 주민주체 형성 프로그램(공감워크숍) 추진절차(안)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1920 생산일자 2018-11-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준학 (02)2133-6337) 관리번호 D00000348367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마을공동체기획및관리 > 마을공동체공간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