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점검 결과 보고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9502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적재조사팀장 토지관리과장 최익수 안종욱 11/06 박문재 협조 2018년도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점검 결과 보고 2018. 11. 06(화).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2018년도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점검 결과 보고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 시행하는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실태 점검과 관련 각 자치구를 대상으로 지적전산자료 시스템 운영 및 정보제공 제반규정에 대하여 점검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점검 개요 ?? 점검대상: 25개 자치구 ?? 점검방법: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점검표에 의한 서면 점검 (일부 노원, 성북, 동대문, 서초구는 실지점검) ?? 점검방향 ○ 국토정보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일사편리시스템 사용자 권한관리 적정성 ○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 적정성 및 홍보 실적 ○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정책정보 자료 제공의 적법성 및 자료 폐기 여부 ○ 정보보안에 대한 교육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 대책 ○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에 따른 수범사례 및 건의사항 Ⅱ 점 검 결 과 ?? 점검 총괄 ○ 시스템운영에서 각 자치구가 권한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업무 담당자별로 권한을 부여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변경 시 권한 변경 및 말소 처리하여 개인정보 보안규정을 따름. ○ 조상땅 찾아주기 분야에서는 조회결과 제공 시 유의사항 안내, 신청자 및 대리인의 적정성 여부, 홍보를 위한 민원실 내 안내 간판 설치, 기관 홈페이지에 신청방법 안내 등 적극적인 대처하였으나 보도자료, 홍보자료를 이용한 홍보는 일부 미흡함. ○ 공동 활용에서 제공 자료의 사용목적 완료 후 자료 회수 및 폐기여부 확인 등은 적정함 ○ 정보보안 분야는 시스템별 책임자 및 운영자를 지정하여 정보의 제공 및 PC보안 점검을 하고 있었음. 또한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외부저장장치(USB 등) 매체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정보보안 담당 직원에게는 주기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수범사례 ○ 개인정보 보호 분야 - 행정자치부, 서울시, 개인정보 종합포털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 참석을 안내하여 개인정보 담당직원의 정보보안업무 강화(서울시, 3회 실시) - 잦은 인사이동 및 업무변경으로 인한 국토정보시스템 권한 관리를 위해 서울시 및 각 자치구 권한관리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요청하여 자치구별 권한관리 현행화 지원[서울시, 서울시 토지관리과-15775(2018.9.7.)] ○ 홍보분야 - 조상땅 찾기 전담 접수 및 동 주민센터 사망신고 접수 시 안심상속 민원 홍보에 철저(민간 옥외전광판, 청사 내 IPTV등)를 기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민원을 해결하고 있음(서초구, 방문 민원 11,590건) - 조상땅 찾기 민원 접수를 동 주민센터에서도 접수 및 교부가 가능하도록 개선 확대 시행하여 민원 편익 도모(마포구) - 비타민이 삽인된 포켓형 조상 땅 찾기 홍보물 제작하여 동 주민센터 및 구청 민원실 배부(강남구) ○ 지적전산자료 활용 분야 - 사망자의 확인을 위해 상속재산 확인 시 건축물 소유현황까지 알려주는 ‘더 찾아드림 서비스’ 실시(노원구) ○ 효율적 업무 수행 - 지적전산자료 신청서·위임장과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발급 위임장 총 3장의 신청서식을 1장의 양식으로 통합 제작하여 민원서류 발급절차 간소화를 통한 시민 불편사항 해소(중구) ○ 정확한 지적전산자료 제공 - 지적전산자료 조회 결과 자료에 오류(소유전 이전 등)가 발견된 경우 해당 지자체에 직접 연락하여 정리 등 민원인의 편의 제공(동대문구) ?? 건의사항 ○ 시스템 운영 분야 - 정책정보제공에서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을 대량 조회 시 오류가 수시로 발생하여 원활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어려움 있어 서버증설 등 개선요청 (강북구) - 지적전산자료 조회에서 민원인이 개명할 경우 대법원의 자료 반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수정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토지(임야)대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 건의 (강북구, 마포구) - 지적전산자료 조회 결과 재산이 없는 경우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만 표시되고 소유자명이 기재되지 않아 민원인이 해당 조회결과에 대한 재확인하는 요청하는 민원이 있어 시스템 개선 요망 [광진구_붙임1(개선서식), 도봉구, 강서구] - 다수에게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자마다 신청사항을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위임자 추가 기능을 신설하여 한 번의 신청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영등포구) - 내토지찾기 서비스에서 조회만 가능하고 출력이 안되어 출력 기능 추가 요청 (강남구) - 지적전산자료 조회 시 신청자관리 구분에서 후견인 추가 요청(강남구) ○ 민원인 등 구비서류 분야 - 지적전산자료 조회 신청 시 민원인이 구비해야 할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 등)를 담당자가 직접 조회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건의(양천구) - 국토정보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에서 조상 땅 찾기와 관련 타 국적자 민원인 구비서류 중 피상속인(망자)인 경우 “제외공관에서 공증 받은 사망확인서+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번역본”이라고 했는데 국적변경 등으로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되었을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나라마다 상이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 필요(용산구) -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할 때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10조에 의거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법원에서 우편으로 사실조회 및 제출명령된 경우 보안각서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대 대한 대책 필요(서울시, 노원구) ○ 사용자 권한 - 지적전산자료 조회 권한을 법원 및 검찰청 담당자에게 부여하여 사실조회에 따른 업무처리 기간 단축(중랑구, 서대문구, 서초구) - 지적전산자료에서 정책정보 업무 담당자의 권한 부여를 부서장이 지정한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지정 개선 요구(동대문구) · 2017년 개선요구 사항으로 내토지찾기, 조상땅찾기에 관하여 부서장이 지정한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지정 가능함 ○ 지적전산자료 발급 분야 -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 시 법원 및 검찰청이 소재한 구로 사실조회 기관을 지정하고 있어 업무편중 및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시급(서초구) · 개선안으로 해당 사건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정보조회하도록 운영 - 지적전산자료 발급을 정부24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발급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서대문구, 양천구, 영등포구) - 민원인이 토지소유현황 조회를 무인등기발급시스템에서도 조회가능 하도록 개선(서대문구) Ⅲ 행 정 사 항 ?? 점검결과 우수구() ?? 각 자치구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점검표 제출 붙임 : 1.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실태점검 배점표 1부. 2.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실태점검표(구별 작성) 1부. 3. 각 자치구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실태점검표 각 1부.(따로 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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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점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9502 생산일자 2018-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익수 (02-2133-4682) 관리번호 D00000348319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전산관리 > 국토정보시스템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