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승강기 법정 정기검사 신청 및 수수료 납부 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제3호 의거하여 종합안내소 승강기에 대해 법정 정기검사 신청 및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승강기 법정 정기검사 신청 및 수수료 납부 나. 검사대상 : 종관소 장애인용 전기식 1대, 유효기간 만료일(2018.12.14.) 다. 검사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라. 납부금액 : 금120,560원(금일십이만오백육십원정) 마. 납부방법: 무통장 입금 - 계좌: 우리은행 273-7816-8118-565(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바. 예산과목: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붙임 1. 승강기 정밀검사 안내문 2. 승강기 검사수수료 및 납부전용계좌 안내 1부. 2. 검사 신청서 1부. 끝. 주무관 이재균 주무관 조대복 시설과장 11/05 오임석 협조자 총무과장 이행용 전략기획실장 유연호 시행 시설과-6773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02-500-7422 /전송 02-507-7230 / ioupower@seoul.go.kr / 대시민공개
16461463
20210924175642
본청
시설과-6773
D0000034816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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