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알림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15996(2018. 11. 2.)호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체의 조리식품에 대한 영양성분함량 표시단위를 총 내 용량당, 단위 내용량당, 1회 섭취참고량당으로 하는 등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를 일부 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86호, 2018. 11. 2.)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개정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있도록 시행 및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시대상 업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 영업을 하는 자 중 그 영업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이고, 그 가맹사업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및 그 밖에 알레르기를 표시하려는 업체 붙임 1.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18-86호, 2018. 11. 2.) 1부 2. 고시전문(고시 제2018-86호, 2018. 11. 2.)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자치구 위생부서 사무관 박용춘 식생활개선팀장 배진선 식품정책과장 11/05 代권영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07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 전화 02-2133-4741 /전송 02-768-8869 / pyc313@seoul.go.kr / 대시민공개
16459872
20210924180314
본청
식품정책과-30779
D000003481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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