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건과-23216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한진경 박봉규 11/05 김선찬 - 2019년도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용품처리업 - 수거검사 계획 2018. 11.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 ‘19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용품처리업 - 수거검사 계획 위생처리업소 및 위생용품제조업소에 대한 시중 유통제품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위생용품의 유통방지와 위해요인의 사전 차단으로 시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추진방향 추진근거 위생용품관리법 제14조(출입·검사·수거 등) 2018년도 위생용품 안전관리지침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80호, ‘18.10.30) 2019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안) 사전통지(가내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4817(2018.9.6.) 추진방향 자치구별 관할 위생용품제조업소, 위생처리업소 생산제품 수거검사 실시 시중 유통 중인 위생용품 수거검사 실시로 시민건강 위해요인 사전차단 Ⅱ 현황 및 위생용품 대상 위생용품 제조업소 현황(2018.10.31기준) 계 위생용품제조엄 위생물수건처리업 50 25 25 위생용품 대상(2018.4.19. 시행) 기 존 변 경 복 지 부 (구 공중위생법) 산 업 부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구)위생용품(9종) ?세척제 ?행굼보조제 ?위생물수건 ?기타위생용품(6종) -일회용물컵·숟가락·젓가락·이쑤시개,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안전관리대상제품(3종) ?화장지 ?일회용 면봉 ?일회용 기저귀 √위생용품(19종)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기타위생용품(16종) -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이쑤시개·종이냅킨·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 화장지, 일회용 면봉·기저귀 - 일회용 포크·나이프·빨대·일회용 행주·타월 - 일회용 팬티라이너(의약외품 제외) - 물티슈용 마른 티슈 ※식품용 기구(3종) ?일회용 포크·나이프·빨대 ※비관리 제품(4종) ?일회용 행주 ?일회용 타월 ?일회용 팬티라이너 ?물티슈용 마른 티슈 Ⅲ 추진 계획 수거검사 실시 : 자치구별 계획에 의거 실시 대상업소 : 제조업소 및 시중 유통 위생용품 판매업소 점 검 자 : 수거사항 : 검사기관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의뢰 수거량 및 수거방법 ○ 수거량 ○ 1회용 기저귀 : 1㎏ 이상 ○ 그 외 위생용품 : 300g(㎖)이상 ○ 검체 채취 후 피수거인에게 수거증 교부 ○ 수거방법 - 수거량은 위생용품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 검사에 필요한 양의 범위에서 수거하여야 함 - 검체의 채취로 인한 오염 등으로 소분·채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최소 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음 - 2개 이상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연월일이 같은 것이어야 함 - 검체 채취 시「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의 검체채취 및 취급방법 준수 - 유상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유상수거비는 시에서 자치구 담당자들에서 일괄 지급 Ⅳ 행정사항 수거검사 의뢰(자치구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수거검사결과 회보(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 서울시, 자치구)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업소 행정처분 실시(자치구) 예산지급 방법 (시 → 자치구 담당자) - 시에서 자치구 담당자들에게 일괄 지급 공무원 여비 및 유상수거비 지급 - 예산과목 : 생활보건 관리 향상, 공중위생관리개선,유통 위생용품 안전관리, 국내여비/재료비 - 예산 편성 비율 : 국비 50%, 시비50%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가내시 공문 1부. 끝
16459520
20210924180314
본청
생활보건과-23216
D000003482489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