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초역~방배로간 도로개설공사폭염경보에 따른 건설근로자 임금보전 검토 보고

문서번호 방재시설부-14048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한승균 조성만 11/05 이임섭 협 조 서초역~방배로간 도로개설공사 폭염경보에 따른 건설근로자 임금보전 검토 보고 2018. 11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서초역~방배로간 도로개설공사 폭염경보에 따른 건설근로자 임금보전 검토 보고 금년 8월 폭염기간 중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 및 재해방지를 위해 시행한 오후 옥외작업 중지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보전을 적용하는 검토 보고임 관련근거 ○「폭염 대응 국무총리 긴급지시」(상황대응과-11367호, `18.8.1) - 폭염이 심한 낮시간대 작업 중지 등 방안 강구 ○「폭염 관련 건설근로자 임금보전 방안 알림」(기술심사담당관-12107호, `18.8.7) - 폭염경보 발효 시 오후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옥외근로자 노임보전방법 통보 공사개요 ○ 위 치 : 서초구 방배동 방배역 ~ 서초동 서초역(대법원 앞) ○ 규 모 : 도로개설 폭 40m(왕복 6~8차로), 연장 1.28㎞(터널 400m) ○ 공사기간 : '15.10 ~ '19. 1 ○ 도 급 비 : 47,100백만원 ○ 시공사 / 사업관리 : 롯데건설(주) / ㈜제일엔지니어링 외2 보고내용 ○ 옥외작업 중지 현황 - 적용시기 : `18.08.06 ~ 08.16.중 - 작업내용 : L형측구 거푸집 설치, 개착터널 라이닝 철근 및 거푸집 조립 - 일자별 작업중지 인원(임금보전 대상자) 합 계 `18.08.06 `18.08.07 `18.08.08 `18.08.09 비고 45인 15인 10인 11인 9인 ○ 근로자 임금보전 방법 - 오전 작업시간이 5시간 이상(단, 8.4~8.6까지는 4시간 이상)인 근로자만 최대 2시간까지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전 - 표준근로계약서 상 임금의 25% 지급 ○ 계약금액 조정 - 공사원가계산서 상 표기 :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항목 추가 ※부가가치세 바로 위 별도항목으로 기입하여 제비율이 반영되지 않도록 조치 - 임금보전금액 : 2,392,500원(증) 건설사업관리단 의견 ○ 지시에 따라 폭염경보 발효 시 옥외작업 근로자 작업시간을 단축하였으므로, 폭염 관련 건설근로자 임금보전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요령에 의거 임금을 보전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보고자 의견 ○ 건설사업관리단의 검토의견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 8월 기록적인 폭염 발생에 따라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 및 재해방지를 위해 시행하였으므로, 실정보고 사항을 승인처리하고 추후 설계변경시 계약내역에 반영하고자 함. 붙임 :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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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1102 - 폭염경보 발효 시 옥외작업 중지 근로자의 임금보전을 위한 실정보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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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역~방배로간 도로개설공사폭염경보에 따른 건설근로자 임금보전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14048 생산일자 2018-1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승균 (3708-8772) 관리번호 D000003482281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주거환경개선공사시행 > 일반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