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금천소방서 건립 관련 석면철거 등 시행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4193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유영선 원용기 안서용 11/05 김병로 금천소방서 건립 관련 석면철거 등 시행계획 2018. 11. 구로소방서 (소방행정과) 금천소방서 건립 관련 석면조사 등 시행계획 금천소방서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석 면헤체 · 제거 공사 등을 시행하고자함. 1 추진배경 및 개요 추진근거 ○ 석면해체·제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및 시행령 제30조의3) - 건축자재의 석면함유량이 1%를 초과하고 자재 면적의 합이 50㎡이상인 경우, 석 면해체 ? 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제거 ○ 폐석면 처리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조) - 폐석면은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 지정폐기물로 지정 ○ 감리인 지정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 폐석면자재 면적이 800㎡ 이상인 경우, 석면해체 ? 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하여 감리인 지정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 환경부?국토부?고용노동부 공동고시〕 ○ 금천소방서 신축공사 내 석면조사 (2018.4.) 구 분 석면검출면적[㎡] 합 계[㎡] 텍스 슬레이트 밤라이트 개스킷 811.37 131.46 13.78 0.42 957.03 추진방향 ○ 예정부지 내 점유자 이사 ? 이전 시기(11월 예정)에 맞추어, 석면해체 ? 제거공사 및 페석면 처리용역 시행 ○ 폐석면은 전문업체를 통하여 처리해야 하는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여, 해체 ? 제거공사와 분리하여 용역 발주 ○ 감리용역은「석면해제작업 감리인 기준」에 따라 별도 분리하여 용역 발주 - 석면조사 기관 및 석면해체 ? 제거작업 수행자는 감리인 지정 불가 사업시행 개요 ○ 석면해체 ? 제거 공사 - 사업비(추정) : 20,000천원(수의계약) - 주요내용 : 석면해체 ? 제거, - 추진일정 : 계약 및 공사시행(11월) ○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 용역 - 사업비(추정) : 2,000천원(수의계약) - 주요내용 : 석면해체?제거 감리 - 추진일정 : 계약 및 용역시행(11월) ○ 폐석면 처리 용역 - 사업비(추정) : 6,000천원(수의계약) - 주요내용 : 폐수집, 운반 및 처리 - 추진일정 : 계약 및 용역시행(11월) 2 세부 시행계획 석면해체 ? 제거 공사 ○ 사업개요 - 공 사 명 : 금천소방서 신축공사 석면해체 ? 제거 공사 - 공사기간 : ’18.11. (1개월) - 규 모 : 석면함유 건축자재 957.03㎡(2018.4. 조사결과 기준) - 소요예산(추정) : 20,000천원 ? 예산과목 : 금천소방서 신설, 시설비(401-01), 건물철거비 ○ 주요 공사내용 - 석면조사결과보고서에 명시된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 ? 제거 - 폐기물 소운반 및 폐기물 운반차량 상차 - 석면 비산정도 및 농도 측정 - 석면처리 관련 인허가(고용노동부 신고등) ○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방법 : 1인 견적 수의계약 ?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제30조 제1항 제2호 ? 사유 : 추정가격 1,500천원 이하 소액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4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을 등록한자 석면해체 ? 제거작업 감리 용역 ○ 사업개요 - 용 역 명 : 금천소방서 신축공사 석면해체 ? 제거공사 감리 용역 - 용역기간 : ’18.11. (1개월) - 규 모 : 석면함유 건축자재 957.03㎡(2018.4. 조사결과 기준) 감리 - 소요예산(추정) : 2,000천원 ? 예산과목 : 금천소방서 신설, 시설비(401-01), 건물철거비 ○ 주요 과업내용 - 석면해체 ? 제거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관리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 5 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 준수여부 관리 -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대로 해체 ? 제거작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확인 - 개선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적인 평가 ? 자문 관련 사항 -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 ? 확인 - 해당 석면해체 ? 제거업자의 관련 법령, 규정 준수여부 관리 등 ○ 계약방법 - 입찰방법 : 1인 견적 수의계약 ?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및 제30조 제1항 제2호 ? 사유 : 추정가격 1,500천원 이하 소액이며,「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환경부 ? 국토부 ? 고용부 공동고시)」제4조 제1항에 따른 감리인 자격을 갖춘 업체 선정」 - 계약대상자 : 추후 선정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환경부 ? 국토부 ? 고용부 공동고시)」제 2항에 따라, 금천소방서 신축공사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및 석면해체 ? 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등은 제외 폐석면 처리 용역 ○ 사업개요 - 용 역 명 : 금천소방서 신축공사 지정폐기물(폐석면) 처리 용역 - 용역기간 : ’18.11.(1개월) - 규 모 : 석면함유 건축자재 957.03㎡(2018.4. 조사결과 기준) 감리 - 소요예산(추정) : 6,000천원 ? 예산과목 : 금천소방서 신설, 시설비(401-01), 건물철거비 ○ 주요 과업내용 - 지정폐기물(폐석면) 선별 ? 수집 ? 운반 - 지정폐기물(폐석면) 처리. 계량 - 기타 폐기물 반출에 따른 부대업무 등 ○ 계약방법 - 입찰방법 : 1인 견적 수의계약 ?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및 제30조 제1항 제2호 ? 사유 : 추정가격 1,500천원 이하 소액이며,「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폐기물 수집 ? 운반업 , 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최종처분업 등록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인 업체 선정 ? 과업내용이 폐기물 운반과 폐기물 처리로 구분되어 있어 폐기물 운반 면허와 폐기물 처리 면허를 보유한 2개 업체에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방식으로 수의계약 체결 - 계약대상자 : 추후 선정 3 추진일정 ○ ’18.11. ~ 석면해체 ? 제거공사 계약 및 업체선정 및 석면해체 ? 제거공사 및 감리용역, 폐석면 운반?처리 용역 시행 ○ ’18.12. ~ 건물(비계구조물)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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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소방서 건립 관련 석면철거 등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4193 생산일자 2018-1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영선 (02-2618-3103) 관리번호 D00000348223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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