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관련 부실벌점 부과위원회 회의결과

문서번호 공공재생과-10614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특화공간조성팀장 공공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박영우 신명승 홍선기 김성보 11/05 강맹훈 협 조 주무관 김방용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 관련 부실벌점 부과위원회 회의결과 2018. 11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 관련 부실벌점 부과위원회 회의결과 부실벌점 부과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의 내용과 결과를 보고함 Ⅰ 회 의 개 요 ? 안건 : 부실내용에 따른 부실벌점 적정성 검토 및 벌점 경감 가능 여부 Ⅱ 진 행 순 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 14:05(‘05) 위원회 개요 설명 및 위원 소개 특화공간조성팀장 14:05 ~ 14:15(‘10) 부실벌점부과 추진경위 설명 ? 14:15 ~ 15:00(‘45) 감독부서 의견 진술 방재시설과장 15:00 ~ 15:30(‘30) 설계용역사 이의신청 진술 설계용역사 15:30 ~ 15:50(‘20) 논의?검토 공공재생과장 15:50 ~ 16:00(‘10) 협의 결과 도출 및 회의 종료 ? Ⅲ 청 문 내 용 Ⅳ 회 의 결 론 ? 기 요청한 바와 같이 부실벌점 부과는 필요함 ? 다만 설계용역업체의 이견 신청과 같이 토목분야 협력업체의 오류에 대하여 건축분야 참여기술자 모두에게 책임을 지워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과함 ? 용역을 수급받은 설계용역업체와 사업을 총괄한 책임기술자에게 [별표8] 3.3?3.5?3.6번 항목의 벌점(3점)을 합산하여 총 9점을 부과하고자 함 Ⅴ 벌 점 부 과 ? 벌점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동법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8] 5호 번호 관련 규정 구 분 당초 조정 처분대상자 벌점 처분대상자 벌점 3.3 현장측량의 잘못으로 인한 설계 변경사유의 발생 - 주요 시설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용역회사 ㈜시아플랜 건축사사무소 3 ㈜시아플랜 건축사사무소 3 책임기술자 조주환 3 조주환 3 참여기술자 윤정현 3 윤정현 0 참여기술자 장항준 3 장항준 0 참여기술자 이지호 3 이지호 0 참여기술자 전종하 3 전종하 0 참여기술자 황인준 3 황인준 0 3.5 수량 및 공사비(설계가격 기준) 산출의 잘못 - 총 공사비가 10% 이상 변경된 경우 용역회사 ㈜시아플랜 건축사사무소 3 ㈜시아플랜 건축사사무소 3 책임기술자 조주환 3 조주환 3 참여기술자 윤정현 3 윤정현 0 참여기술자 장항준 3 장항준 0 참여기술자 이지호 3 이지호 0 참여기술자 전종하 3 전종하 0 참여기술자 황인준 3 황인준 0 3.6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 설계도서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용역회사 ㈜시아플랜 건축사사무소 3 ㈜시아플랜 건축사사무소 3 책임기술자 조주환 3 조주환 3 참여기술자 윤정현 3 윤정현 0 참여기술자 장항준 3 장항준 0 참여기술자 이지호 3 이지호 0 참여기술자 전종하 3 전종하 0 참여기술자 황인준 3 황인준 0 Ⅵ 행 정 사 항 ? 벌점부과 통지(업체, 대표, 유관기관 및 부서) 11월 중 ※ 따로 붙임 : 1. 회의자료 1부. 2. 부실벌점 부과위원회 참석명단 1부. 3. 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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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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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부실벌점부과위원회 회의자료.hwpx

    비공개 문서

  • 2. 부실벌점부과위원회 참석명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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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부실벌점부과위원회 의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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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관련 부실벌점 부과위원회 회의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문서번호 공공재생과-10614 생산일자 2018-1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영우 관리번호 D000003482448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사업관리 > 남산예장자락재생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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