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배상책임 합의금 지급(김석준) 1. 교량안전과-18757(2018.10.29.)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수고가 중앙분리대(탄력봉) 파손으로 인한 차량손실 사고건에 대한 배상책임 합의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코자 합니다. 가. 건 명 : 배상책임 청구에 따른 배상책임 합의금 지급 나. 지급금액 : 다. 사고일시 : 2018. 10. 6.(토) 22:00분경 라. 차량번호 : 마. 사고장소 : 이수고가(올림픽대로 방향) 바. 입금계좌 : 사. 예산과목 :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관리, 도로 및 도로시설물 손해보험가입, 배상금 등(305-01) 붙임 1. 합의서 및 입금계좌 각1부. 2. 배상책임 조정회의 결정서 1부. 3. 배상책임 조정회의 결과보고 1부. 끝. 주무관 이회진 강남일반교량팀장 이홍재 교량안전과장 11/05 김종호 협조자 시행 교량안전과-192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2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6)
16457522
20210924180314
본청
교량안전과-19236
D000003482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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