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9937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사문화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천관 이용민 11/05 김영흠 2018년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지도점검 결과보고 2018. 11. 5.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2018년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지도점검 결과 보고 장례지도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장사등에 관한 법률」 및장례지도사 자격증제도 운영 지침(보건복지부)에 따라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8.10.15.(월) ∼ 10. 31.(수) 서류점검 : 2018.10.15.(월) ∼ 10.19.(금) ○ 점검대상 : 8개소 ※ ’17년 점검(15개소)이후 부존재 및 폐업확인 : 7개소 ⇒ 점검대상 제외 ○ 점검자 및 확인자 : 장사문화팀 담당 1명 / 장사문화팀장 1명 1차점검 : 시도 보고사항 준수 여부(사업계획서 및 강사요원) 2차점검 : 시설·인력 기준 및 서류·대장 보관 준수 여부 ?? 주요 확인사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에 따른 설치기준 적합여부 ○ 「장례지도사 자격증제도 운영지침(보건복지부)」 체크리스트 활용하여 운영 적합 여부 ?? 점검결과 ○ 준수 사항(실제 운영기관 7개소)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 게시 및 출석부 비치 등 서류상태 양호 시설기준 및 실습 연계 기관 적정성 등 규정준수 충족 수강등록 안내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보관 적정 ○ 지적 사항 및 향후 조치사항 개강보고(개강 후 3일이내) 미 교육수료자 명부 제출 소홀 ⇒ ’19년부터 시정토록 제출요구 (18.11월중 공문시달 예정) 교육원 간판 제작시 서울시 허가번호 미기재 ⇒ 현장지도(개선요구) 학습교구 미비치 ⇒ 부적정 (18.12월 말까지 비치후 재점검 예정) ○ 지도점검 세부내역 점 검 일 (출장일) 지 정 번 호 (지 정 일) 교 육 기 관 개 요 2017년 점검결과 2018년 점검결과 비 고 명 칭 소 재 지 ?? 총괄 평가 및 개선사항 ○ 다수 교육원에서 수강생 모집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국가자격증으로서 공신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증 소지자의 의무고용제 추진 필요성 제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확인관청(서울시)이 “시설위반 부적정” 등을 이유로 직권 취소할 수 있는 법률조항 없음 ⇒ 보건복지부 질의 요청 (어르신복지과-15875, ’18.9.4) 붙임 1.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8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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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0314
본청
어르신복지과-19937
D000003482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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