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강북지역대 단속공무원 근무편성 및 단속계획(2018.11월) 1. 2018년 11월 조직 개편에 따른 불법 주·정차 및 사업용자동차(택시) 단속공무원의 근무와 교 통질서계도요원의 근무조를 아래와 같이 편성하여 단속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함은 물론 경쟁 력제고를 위한 근무체계를 마련하고 주차단속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자율적인 주차질서 의식 고취 및 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가.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조 편성(9개구:중구.종로.서대문.동대문.성북.은평.강북.도봉.노원) (단위 : 명) 합 계 불법 주.정차단속 사업용 차량 (30시간20명) 교통질서 계도요원 계 단속 공무원 (20시간20명 / 30시간33명) 강북기동 단속근무조 20시간 30시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147 53 10명 10명 6명 7명 20명 94명 근무(시간) 근무일 평일6시간 / 휴일6시간 (월,수,금,토,화,목,일) 주간6시간 (월,화,수,목,금,) 야간 6 6시간근무 - 주차단속시간 축소 운영(18.10.1부터) 구분 평일 주말 비고 변경전 07시∼22시 10시∼18시 변경후 10시∼20시 12시∼18시 - 주차단속공무원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18.10.1부터) 구분 근무시간 근무일 및 근무시간 오전조 09:00∼15:00(6시간) 월,수,금,일,화,목,토(오전,오후) 화,목,토,월,수,금,일(오전,오후) 주말:12:00∼18:00 공휴일:평일체제 근무 오후조 15:00∼21:00(6시간) ▶ 평상시 : 관내 취약구간(72개) 단속 및 120민원 처리 ▶ 2인1개조로 근무를 하되, 보행에 지장을 주는 보도, 횡단보도가 많은 지역, 상습집중관리지역을 매일 단속 실시(주차 절대금지구역 단속 강화) ▶ 관내 휴일 집중취약구간 집중단속(경복궁 주변, 창경궁 주변 등) ▶ 공휴일 기동조 근무조 관내 취약구간 순회단속 및 계도 ▶ 20시간 기동 단속조 매월 근무지 순환(단속구간) - 사업용 차량 단속조 : 20명(3인1개조 4팀/4인1개조 2팀) 나. 집중(상습) 대상 지역 ? 집중관리 대상지역 유형별 현황(72개소) 계 대중교통 (버스정류소 등) 어린이 보호구역 전용차로 (자전거 포함) 인구밀집 (상가,학원,식당) 대형쇼핑물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기타 (광장 등) 72 15 9 4 17 7 12 8 ? 단속구간 및 단속 수단별 현황 불법 주·정차 단속 심야택시 단속 단속구간(9개 구청) 일반차량 단속 CCTV차량 단속 집중단속구간 중구,종로,서대문,동대문, 성북,은평,강북,도봉,노원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민원처리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민원처리 (CCTV단속 일시보류) 취약구간(72개소)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두산타워 앞 동대문밀리오레 ? 심야 사업용 자동차 단속(20명) - 근무시간 : (20:00~02:00) (21:00~03:00) - 근무장소 : 홍대,신촌역일대.동대문DDP,혜화역일대.명동,종각역.홍대,신촌역 - 기동단속 : 홍대~혜화역~명동~종각역~신촌역 - 근무형태 ▶ 월,수,금,일(B조) : 업무다변화에 따른 정류소 정차질서문란 취약지역 단속 ▶ 화,목,토(A조) : 승차거부, 빈차등소등, 장기정차여객유치 등 단속 ? 교통질서 계도요원 근무지 편성 운영(94명) - 근무기간 : 2018.03.2. ~ 2018.11.30.(9개월 이내) - 근무시간 : 07:30 ~ 20:30 - 근무장소 : 관내 집중 취약구간 배치 - 계도요원 증원 : 동남지역대 1인 전입(18.11.1) - 근무형태 : 2인1조 근무, 매월 근무지 순환 - 근무내용 : 집중 취약(고질)구간 불법 주정차 단속 보조 및 교통질서계도 교통질서 계도요원 근무지 비 고 구분 관내 집중 취약구간 현 황 오전 오후 구간 및 근무시간 수시 변동 46명 48명 다. 단속 장비 불법 주·정차 단속 사업용차량 단속 비 고 CCTV차량 일반차량 스마트폰 프린터 캠코더 (바디켐포함) 카메라 3 3 23 23 8 14 단속장비 6종 라.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방향 ?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는 정체지역 집중관리 ? 보도 위 주차로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차량 계도 및 집중단속 ? 택시, 관광버스 등 정류소에 불법 주차한 차량은 정류소 질서문란 행위 단속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불법 주·정차 차량 운전자 탑승 단속 ? 혼잡시간대에 일반차량, 관광버스, 화물조업차량의 주정차로 인한 교통 정체 유발시 도로기능 회복을 위해 단속 강행 ? 집중취약(고질)구간 교통질서계도요원 배치로 교통소통에 원활에 기여 ? 소규모음식점, 전통시장주변, 택배 등 소형화물차는 교통소통을 저해하는 경우, 주차절대금지구역(보도,횡단보도,버스정류소,교차로,소화전5m이내,어린이보호구 역,전용도로,이열주차 등은 단속실시 마. 행정사항 ? 업무다변화 취지를 단속원이 함께 공유하고 품격 있는 단속 추진 ? 선택과 집중으로 명분 있는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단속체계 유지 ? 단속공무원 집중단속 방법, 단속요령, 안전수칙 등 교육 실시 ?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불법주차,택시,계도)으로 안전사고 미연에 방지 붙임 : 1. 단속근무조 편성표 1부. 2. 상습(고질)적인 단속지역 관리카드(72개소) 1부. 끝 주무관 김욱동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용규 교통지도과장 11/05 김정선 협조자 실무사무관 정상대 시행 교통지도과-24640 ( ) 접수 ( ) 우 0470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6길 52 소방재난본부 6층 / 전화 02)2133-8750 /전송 02)768-8901 / / 부분공개(6)
16455008
20210924180314
본청
교통지도과-24640
D000003482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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