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재생과-10613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특화공간조성팀장 공공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박영우 신명승 홍선기 김성보 11/05 강맹훈 협 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주무관 천주영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 관련 핵심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2018.11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 관련 핵심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시설 이전 유공자에 대한 서울시장 표창장을 수여하고자 함. 추 진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18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 사업으뜸이 : 시민, 자치구, 외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시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표 창 개 요 ? 표창시기 : 2018. 12. 4. (예정) ? 표창인원 :「노들섬특화공간 조성사업」관련 실무 유공자 4명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 선정요건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과 관련, 노들섬 부지 내 군시설 이전 협의를 위하여 상호협력 및 해결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한 자 세부 추진계획 ? 선정절차 공공재생과 국방부 공공재생과 인사과 공공재생과 표창계획수립 유공자 추천 자체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서 울 시 제2공적심의회 심 의 의 결 표 창 수 여 ?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국방부 등) : `18. 11. 5까지 - 공공재생과 자체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18. 11. 7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 의뢰 : `18. 11. 9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18. 11월 중 - 표창장 배부 : `18. 12월 중 공직선거법 검토 ?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 검토 결과 : 저촉사항 없음 - 시책사업 유공자에 대한 표창수여는 표창대상?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이므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저촉되지 아니함 - 법 제112조 제4항에 따라 시장 직?성명을 표시하여 표창 수여 가능 행 정 사 항 ? 추천기한 : `18. 11. 5 ? 소요예산 - 표창장 구매비용 : 48,000원(12,000원 × 4개) ? 예산과목 - 공공재생 계획 수립, 공공개발 및 공공공간 확충(도시개발),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예산편성부서 :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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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0314
본청
공공재생과-10613
D000003482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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