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22360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이연섭 11/05 代유정상 협 조 현장민원팀장 이규섭 주무관 박학중 『최근 3년간 2회 이상』 반복 동파발생 수용가 특별관리계획 2018. 11. 02. 남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최근 3년간 2회 이상』 반복 동파발생 수용가 특별관리계획 겨울철 반복 동파발생 수용가를 대상으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전점검 및 개별홍보 등을 통하여 반복동파를 예방코자 함 ※ 관련근거: 정례사업소장 회의자료[2018.10.25.(목) 14:00] ?? 현 황 ○ 최근 3년간 2회 이상 동파발생 수용가: 총178세대 구분 합계 일반용 (상가) 공공용 (공공시설) 가정용 비고 소계 단독 아파트 연립 합계 178 88 11 79 13 10 56 영등포 45 26 6 13 5 1 7 관악구 57 28 2 27 1 7 19 동작구 56 23 2 31 6 1 24 금천구 20 11 1 8 1 1 6 ?? 문 제 점 ○ 반복동파 수용가별 맞춤대책 확대필요 - 2017년에 5년간 3회를 동파대상으로 특별관리 하였으나, 이상기온 발생이 예보되는 금년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 반복하여 동파발생된 수용가로 확대하여 관리대책 필요 ○ 반복동파 수용가별 개별홍보 부족 -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홍보가 쉬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로 홍보를 실시하고 - 반복적으로 동파가 발생하는 상가 및 소규모 주택 등은 개별홍보를 해야하는 어려움 때문에 홍보가 부족한 상황임 ?? 대 책 ○ 추진기간 : 2018.11. 5.~2019. 3.15. ※ 사전점검기간 : 2018.11.5.~11.9.(점검결과 제출 2018. 11.13.) ○ 추진방법 : 반복동파 수용가별 담당자 지정 - 사전점검을 통한 수용가별 맞춤대책 수립 및 겨울철동안 지속적 관리 · 수용가별 지정담당자의 사전점검을 통하여 원인분석 및 개별 예방대책 수립 · 담당자별로 수립한 수용가별 예방대책에 따른 겨울철동안 지속적인 동파예방 관리가 되도록 특별관리 - 수용가별 맞춤대책에 따른 개별홍보 · 사전점검을 통한 반복동파 원인을 파악 수용가에 맞는 동파예방법을 홍보하고 실제적으로 동파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 ※ 담당자 임무 : 현장원인분석 → 대책마련 → 시정조치 → 겨울철 지속관리 ?? 행정사항 ○ 2018.11.13. : 사전점검 결과제출 ○ 2019. 3.15. : 반복동파 계량기 지속관리 추진 첨부 : 1. 수용가별 담당자 지정현황. 1부. 2. 반복동파 관리대상 수용가 개별예방 대책 및 조치. 1부. 끝.
16454200
20210924180314
본청
현장민원과-22360
D000003482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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