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15637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과장 건축부장 남광연 차무흥 11/05 임인구 협조 정기안전점검 안전관리비 반영 검토보고 (스페이스 살림 조성공사) 2018. 11. 도시기반시설본부 ( 건 축 부 ) 『스페이스 살림 조성공사』 정기안전점검 안전관리비 반영 검토 보고 우리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스페이스 살림 조성공사」의 정기안전점검 시행을 위한 안전관리비를 반영하고자 이에 따른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 지하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다. 타워크레인)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2호, 2014.5.23) ○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공 사 종 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1차 2차 3차 10m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되메우기 완료후 - 건축물의 건설공사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초·중기 단계) 구조체공사 (말기 단계) Ⅱ 실정보고 내용 ○ 스페이스 살림 조성공사는 굴토 깊이 12m, 타워크레인 사용 건설 현장으로 건설기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정기안전점검 대상으로 정기안전점검을 위한 안전관리비를 반영하고자 함. ○ 안전관리비(정기안전점검) 실시비용 -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 제33조(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2호) ※ 스페이스 살림 조성공사 면적대비 안전점검요율 : 산출방법 업체명 산출금액(원) 비고 대가요율에 의한 산정 - 순공사비×적용요율() 견 적 서 정기안전점검 5회 종합보고서 작성비용포함 ○ 안전관리비 적용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낙찰율() 적용] Ⅲ 처리의견 ○ 건설사업관리자 검토의견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정기안전점검비용)반영 실정보고를 승인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우선 조치하고, 추후 관련 절차에 의거 계약금액 조정시 공사 도급비를 조정하고자 함. 붙임: 정기안전점검 실정보고 승인요청 1부. 끝.
16454042
20210924180314
본청
건축부-15637
D0000034817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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