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립장애인복지관 수탁법인 법인전입금 이행 철저 1. 시립장애인복지관 수탁법인과 재위탁 및 재계약 협약서 체결시 협약이행의 의무 중 자부담 계획을 이행토록하고 있으나, 연도별 자부담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협약서 불이행이 있어 대·내외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 근 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제11조 및 제15조 장애인복지관 위·수탁 협약서 자부담 계획의 이행 - 2. 2018.9.30.자 기준으로 법인전입금 미이행 시설현황(붙임)의 수탁법인은 위·수탁 협약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인전입금을 시설에 지원토록하고, 향후 자치구 지도점검 및 시 감사 등 지적사항이 없도록 법인운영에 책임성을 재강조 드립니다. 3. 미이행 시설은 2018.11.1.자 기준으로 법인전입금 이행 여부 확인 및 수탁법인은 11월말까지 미이행금을 전액 전입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2018.11.1/천원) 시설명 수탁법인명 약정금액 전입금 이행여부 미이행 사유 및 계획 예시) ooo 30,000 25,000 미이행 분기별 지원이나 기일이 지연 11.15자 입금예정 붙임 : 시립장애인복지관 법인전입금 부담이행여부 현황 1부(별도 개별안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시립장애인복지관 소관 자치구,(사복)SRC외 8개 위탁법인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1/05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01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 6)
16453784
20210924180314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0102
D000003482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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